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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 류 • 가 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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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집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나중에 회수하는 돈 입니다.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그렇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의 돈(채권)을 받아내기 위하여 싯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면서 가압류 된 1,000만원을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부동산을 5,000만원에 매수하게 된다면, 사는 사람은 1,000만원을 책임지고도 4,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가압류 된 부동산이라 하여 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

-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 점포 등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확인
- 집이나 점포 등의 보증금을 확인
-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번호를 확인
- 직장을 파악
- 예금이나 주식거래 등을 파악
- 사업자의 거래처 미수채권을 파악
- 가전제품이나 사무실의 집기, 점포의 물건 등을 압류

인터넷 전자등기
부동산 등기
개인파산
개인회생
민사소송
압류 • 가처분
압류 • 본집행
상업등기  [상]
법인등기  [민]
호적정정
공      탁
가사심판 • 소송
법원경매 • 자산공매
고소 • 고발 • 항고
행정심판 • 행정소송
주택임대차보호

 

 

 

 

가압류(가처분) 결정은 법원이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서류를 믿고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서류 조작 등으로 인해 상대방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함.
법원은 선의의 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이 나중에 보다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담보제공 방법은 법원이 정하며, 현금공탁과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음
일반적으로 소명이 부족하거나 유체동산가압류, 임금채권가압류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현금공탁명령이 많이 내려지는 경향임.

1. 담보액 산정기준

구       분

가 압 류

가 처 분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부  동  산

1/10

1/10

1/20

자  동  차

1/10

 

 

중      기

1/10

 

 

유체동산

현금 2/5, 보증 2/5

1/3

1/5 (리스회사 1/10)

금전채권

2/5

채권및기타재산권 1/5

 

임       금

현금 1/5 보증1/5

약속어음추심금지가처분:액면전액(액면백지식인경우:기각)

영엄자 예금채권

 

2. 보증보험료율

개인 일반법인 기타

0.563 %

 형사보석공탁금액 × 0.64 %
 경매물건
  아파트 : 최저매각가액 10 % × 건당 0.5 %
  단독/다세대/근린주택 : 최저매각가액10% × 건당 1.0% 

상장법인 비상장우량

0.394 %

금융기관

0.281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서울보증보험(주)  춘천지점 033)257-0021  춘천시 요선동 18-8 중소기업은행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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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준비사항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양승적 실장을 찾아주세요!

순번

신 청 구 분

신  청  인

법  무  사

비    고

1

유체동산가압류

입증자료(차용증, 내용증명)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매수권, 지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장기간 남편과 별거 중인 처의 물건을 강제집행할 경우 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동순위) : ①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① 본안의 관할 법원

유채동산가압류는 선담보가 허용되지 않는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 채권액의 80%에 해당액이 담보제공금액이 되는데, 이 중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도록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것이 통례이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조별연혁보기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2

부동산가압류

입증자료(차용증, 내용증명)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

위자료채권을 피보전권로 한 부동산가압류에서 위자료를 변제 받았다면 그 부동산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 없을 듯......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금액은 공탁될 것이고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공탁금ㅇ르 지급받는다.

가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변경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권리를 침해 당한 제3자로써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가압류부동산을 경매절차로 현금화 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수용으로 인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권자는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3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증자료(차용증, 내용증명)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단순한 점유이전/현상변경의 금이 외에 부수적인 다른 목적을 첨가시켜 신청하여도 됨

일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할 수 없다.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사건에는 미친다고 할 것이나, 가처분결정취소신청사건에서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4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입증자료(차용증, 내용증명)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설정, 임차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다.

 

 

 

 

 

 

 

 

 

 

 

[수인행위 가처분]

수인의무의 가처분에 대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가처분을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때에는 집행명령의 내용으로서 원상회복의 강제집행에 집행관이 입회하여 그 저항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해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방해물배제 가처분]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가처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인도단행가처분]

동산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해서 또는 채권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도단행가처분을 할 수 있다.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이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할 때에는,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
에 대한 가처분]

자동차/중기/선박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이들은 이동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두가지를 겸한 가처분을 많이 쓴다.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

영업권양도허가 등은 행정처분이므로 이론상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할 수 없음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행정관청에 송달하지 아니하면 위 결정의 실효를 얻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을 제3채무자 또는 소관청을 표시하고 송달한다.

[주식에 관한 가처분]

점유이전금지+처분금지 가처분으로

5

채권가압류

입증자료(차용증, 내용증명)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가능하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언제라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해 두어야 한다.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변제기에 변제공탁ㅎ여 채무를 면할 것)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하려면 '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가압류명령의 기각부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6

자동차가압류

입증자료(차용증, 내용증명)

 

 

7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결정문

입증자료(영수증 등)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에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른 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집행방법이 없고 그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하여 바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

8

제소명령신청

가압류결정문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자 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에게는 압류할 만한 물건은 이미 모두 가처분되어 버렸을 경우, 채무자를 대위하여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2주일 이상)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안 소송은 반드시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의 조정, 지급명령, 소제기 전 화해, 중재의 신청 등도 포함된다.

9

가압류취소신청

(제소기간도과)

제소명령 사본

 

 

10

가압류취소신청

(사정변경)

가압류결정서

소명자료

  -판결정본, 확정증명서

 

 

11

집행취소신청(해방공탁)

해방공탁서 사본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다.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허용하지 않는다.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않하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있다.

12

가압류집행해제신청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압류(가처분)가 집행된 뒤에 5(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가처분)를 취소하여야 한다.

5(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아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면 그 후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그 집행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13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공탁서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채권자가 전부승소한 경우에는 바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나, 채권자의 일부승소, 전부패소,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한 후, 일정한 기간(통상 14일)이 경과 되어도 그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에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14

담보취소신청

(담보권리자의 동의)

피신청인의 인감도장

피신청인의 인감증명서(2통)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보증곰탁금은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본안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항으로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그 화해조서가 동의의 증명으로 인정된다.

15

담보취소신청

(담보사유의 소멸)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보증공탁을 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하려 하였으나 집행이 불능인 경우에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집행이 불능이므로 곧바로 담보취소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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