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민법 특수법인 등기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
1. 설립의 준비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음.(자율설립)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법인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함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이어야 함

조합법인 조합원 자격
- 농업인
-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조합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합법인 설립시 발기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 (공동으로 작성 한다는 것은 전원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전원이 납득할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를 할 필요가 있음.
정관조합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인터넷 전자등기
부동산 등기
개인파산
개인회생
민사소송
압류 • 가처분
압류 • 본집행
상업등기  [상]
법인등기  [민]
호적정정
공      탁
가사심판 • 소송
법원경매 • 자산공매
고소 • 고발 • 항고
행정심판 • 행정소송
주택임대차보호

 

 

 

 

 

다음의 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① 명칭(
법인은 그 명칭 중에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② 목적
 ③ 사업
 ④ 주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 등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⑫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⑬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상기 이외의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조합법인의 실정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음.

3.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함
 -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 명부의 작성 : 설립당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4. 창립총회
정관,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1)
정관의 승인
2)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임원(이사)은
조합원 중에서, 총무는 이사 중에서 각 선임함
3)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4) 설립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5.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함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성립등기시 첨부

6. 출자
법인에 대한 출자는 농지, 현금, 또는 농기계, 가축, 차량, 창고 등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과 동일할 수 없음

*출자의 불입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함.
*출자증서의 발행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등을 기재
   출자증서는
조합원의 지분상속시 상속공제의 근거가 되므로 출자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발행하여야 함

*상속공제의 범위
   농지 29,700㎡, 초지148,500㎡, 산림지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297,000㎡,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990,000㎡ 출자와 관련하여,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조합원1인의 출자 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정하여야 함.
   농지출자에 따른 <농지상실>문제로
조합법인 가입을 주저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법인 실정에 따라 출자농지는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한 농지로 지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7. 설립등기
가. 등기신청인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대표이사)
나. 등기신청서 :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마 "다"항의 등기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다. 등기사항 및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농지법시행령 제7조)
라. 관할등기소: 
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법무사 위임시)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인의 인증)
     정관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사항-
1) 명 칭
2) 목 적
3) 사 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 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6)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7)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8)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공동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설립통지
  
영농조합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설립통지시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조합원명부, 출자자산내역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기재한 조합법인 현황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생산자단체의 중앙회, 군단위지부,(또는 읍, 면 농협)와 시,군 농촌지도소에 설립사실을 통지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육성,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

9.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준조합원 가입
조합법인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협(축협 . 수협 . 임업협동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인삼협동조합 .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준
조합원으로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은 가입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지게 됨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법에서는 위의 농업인의 정의를 수용하면서 시설재배업의 경우에는 경작면적을 1/3수준으로 축소하였으며, 축산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농지법시행령 제 3 조[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인은 농지법상의 농업인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사단법인 vs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내근로
복지기금

 

 

 

 

 

 

 

 

 

 

 

 

 

 

 

 

 

비영리 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 등이 있으며,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을 그 구성요소가 사원(정회원)이냐 또는 재단이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어 진다.

영리 아닌 사업은 개개인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지만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비영리 사업과 아울러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을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이다.

사단법인은 단체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반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양자사이에는 설립행위, 목적 내지 정관의 변경, 의사기관, 해산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설립행위에 있어서
사단법인은 재산의 출원이 필요요건이 아닌데 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재산의 출원이 제1의 필요요건이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재단법인의 정관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자율적 운영이 그 특질이므로 사원총회가 최고의 의사기관이고 필요기관인데 반하여
사원이 없는 타율적 법인인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고,
사단법인에서는 존립기간의 만료, 파산, 목적달성 등의 해산사유 외에도 사원이 없게된 때와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 민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을 인정치 않는다.
    그 실질에 있어서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적 특수법인으로서 성립하지 못하며, 사단법인, 재단법인 어느 하나로서 설립하여야만 한다.


[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
법인은
    일반법인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과
    특별법인 상법에 의한 법인 이외에도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수 많은 비영리법인이 있다.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 많은 비영리법인이 존재하고 있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 ]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3. 주무관청의 허가,
4. 설립등기
라는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의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정관 작성
(2)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
 ①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 설립취지서
 ③ 정관 (재단) (사단)
 ④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⑤ 기본재산, 연간예정수익액, 수익발생시기, 수익방법 등을 표시한 수익조서
 ⑥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⑦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연도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⑧ 설립발기인이 수인인대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⑨ 사원명부 및 창립총회 의사록

※ 재단법인은 허가신청 시 사단법인의 ④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대신에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재산목록과 기부신청서를 준비하면 된다. 자산 증명서와 재산목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설립등기
 
① 첨부서류
     정관
     설립자의 이사선임서
     취임승낙서
     이사회의록
     자산총액증명서(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허가서
     재산목록(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위임장

② 법무사 위임시 준비할 서류
     허가서
     이사전원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인감
     사원명부
     정관
     자산총액 증명서(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산목록(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 대신에 설립자의 이사 선임서가 필요하다.


립총회 의사록(인증)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단법인

민법상의 법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설립한다.


1. 목적의 비영리성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되며,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네에서 필요한 영리적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안 된다.
 

2.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상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림한다

    이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 된다.


등기절차

1. 등기기간 :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그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그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해태하게 되면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

2. 신청인 : 법인을 대표하는 자

3. 등기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년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 및 주소, 대표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첨부서면]

    정관 (공증인의 인증 불필요)

    이사의 자격증명서 (정관 또는 선임서, 창립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

    재산목록

    사원명부

    기타 (법인인감도장)

 

재단법인

민법상의 법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설립한다.


1. 목적의 비영리성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되며,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영리적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안 된다.


2.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1인이어도 가능하나,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정관의 작성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상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림한다

    이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 된다.


등기절차

1. 등기기간 :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그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그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해태하게 되면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

2. 신청인 : 법인을 대표하는 자

3. 등기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년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 및 주소, 대표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첨부서면]

    정관 (공증인의 인증 불필요)

    이사의 자격증명서 (정관 또는 선임서, 창립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

    재산목록

    사원명부

    기타 (법인인감도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합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임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노사 합의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소위를 개최하여 기금정관(안), 임원 선임(안)
    사업계획서(안), 기금출연(안)을 준비
    소위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함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인요청
    주소지관할 노동청(사무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인요청
    첨부서류는 기금설립인가신청서, 정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인감증명서,
    기금출연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4. 기금설립인가서 수령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부는 2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교부함.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기금의 설립등기는 노동부의 기금설립등기를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기금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함.
    설립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의 총액,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임

기금설립등기시 구비서류(법무사 위임시)
    기금설립인가증 원본,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의사록 3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감증명 각 1부, 위임장 각 1부,
    신임 이사 및 감사 인감증명 각 1부, 취임승낙서,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노사 양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감신고서 각 1부, 위임장

6. 기금의 성립
    기금설립등기를 마치면 기금이 비로소 성립
7. 노동부 기금등기부등본 제출
    기금 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관할 노동청(사무소)에 제출
8. 기금명의 예금계좌 개설
9. 법인설립신고(주소지관할세무서)
10. 기금 출연 및 자산변경내역 신고(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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