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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심 판 • 행 정 소 송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행정심판이란 법원의 소송이 아닙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특히,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됨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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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 준비사항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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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신 청 구 분

신 청 인

법  무  사

비    고

1

행정심판

행정청의 통지서

 

 

2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함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됨.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함.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분류됨.
취소심판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 심판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유의사항

 

 

위 3가지 심판중 취소심판이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임.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이 제한이 있으며,

무효 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음.

 

행정심판의 절차

1.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재결청(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제출.
<유의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됨.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2. 답변서 제출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재결청에 제출.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함

3. 사건회부

 

 

재결청은 청구인의 청구서와 처분청의 답변서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함

4. 의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의결을 함.
의결이 이루어지면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송부.

5. 재결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의결내용대로 재결을 함.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거 송달되어야 발생.

 

행정심판 청구방법

행정심판청구서는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는 1부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재결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또한, 행정심판청구서는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행정청 인터넷 참조) 

민사소송
압류•가처분
압류•본집행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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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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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공      탁
가사심판•소송
법원경매•자산공매
고소•고발•항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분양아파트 등기

 

 

 

 

 

 

 

 

 

 

 

 

 

 

 

 

 

 

 

 

 

 

 

 

 

 

 

 

 

 

 

 

 

 

 

 

 

 

 

 

 

 

 

 

 

 

 

 

 

 

 

 

 

 

 

음주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비록 법규를 위반하였다고는 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나 사업면허의 취소 운행정지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지대한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규는 준수되어야 하고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대상자가 받는 불이익과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실현에 따라 비교형량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에 관련한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는 달리 신청인의 면허취소로 인한 피해를 소명하기 위하여 진정/탄원서를 포함한 여러 자료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증빙자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준비/제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대상

1.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2. 단속시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3. 음주측정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개인/택시)면허가 취소, 정지된 경우

5. 면허정지처분 기잔 중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6. 범칙금, 과태료 미납부 또는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및 취소된 경우

7.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8. 음주단속지역 이외에서 음주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9. 기타 단속시 위법, 부당 및 가혹하게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절차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청으로 제출

심판결과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될 경우 통상적으로 면허정지 110일로 결정되며, 안전교육을 받으면 또 다시 20일이 감경되므로 90일만 면허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면허취소일자로부터 행정심판결정일까지도 90일에 포함되므로, 통상 행심결정후 곧 운전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기준(95누9686)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알콜 솜(채혈잘못)

주사기가 피부를 뚫을 때 알콜솜에 남아 있던 알콜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거나 채취된 혈액에 흡수된 경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준(95누16523)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 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바,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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