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민 사 소 송

가족사랑
Love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국민의 대다수가 법무사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희망합니다,

소탐대실 (小貪大失)

 채무명의를 만드는 데에는 약 100,000원에서 150,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무명의를 만들어 놓으세요.

 채무명의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강제집행 허가장입니다.

 강제집행 허가장이 있어야만 유사시 채무자로부터 즉시 돈(채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채무자에게 돈과 재산이 없어 받을 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으나, 사람팔자 아무도 장담 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채무자에게 돈과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로또 당청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차용증이나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강제집행 허가장이 있어야 압류를 할 수 있고, 압류를 통하여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의 비용이 나가더라도 미리미리 채무명의를 만들어 미래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채무명의를 만드는데 소요된 법조치 비용은 나중 (강제집행 시) 에 채무자로부터 되돌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등기
부동산 등기
개인파산
개인회생
민사소송
가압류 • 가처분
본압류 • 본집행
상업등기  [상]
법인등기  [민]
호적정정
공      탁
가사심판 • 소송
법원경매 • 자산공매
고소 • 고발 • 항고
행정심판 • 행정소송
주택임대차보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

1,000 만원 까지

                                소가 ×  8 %

1,000 만원 초과 2,000 만원까지

[  80만원 + (소가 - 1,000 만원) × 7 % ]

2,000 만원 초과 3,000 만원까지

[ 150만원 + (소가 - 2,000 만원) × 6 % ]

3,000 만원 초과 5,000 만원까지

[ 210만원 + (소가 - 3,000 만원) × 5 % ]

5,000 만원 초과 7,000 만원까지

[ 310만원 + (소가 - 5,000 만원) × 4 % ]

 7,000 만원 초과        1억원까지

[ 390만원 + (소가 - 7,000 만원) × 3 % ]

 1억원        초과        2억원까지

[ 480만원 + (소가 - 1억원) × 2 % ]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 680만원 + (소가 - 2억원) × 1 % ]

 5억원        초과

[ 980만원 + (소가 - 5억원) × 0.5 % ]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무한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님니다.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채 법률로 정해진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 합니다.

1 년

-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채권
- 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 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 운송료, 운송주선료-운송물 수령일부터(상법 제122조, 제147조)
- 창고업자의 채권-물건 출고일부터(상법 제167조)

3 년

-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 등)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물품대금)
- 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
약속어음공정증서
-  만기일이 있는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 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지급제시 하고 지급거절 시 지급제시 다음날부터 3년

5 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상법 제64조)-광고료, 용역서비스대금 등
-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등 채권(단, 상법에 다른 규정 있으면 예외)
- 회사채, 주주의 이익배당금채권
- 상사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됨

10 년

- 대여금 등 민사채권(민법 제162조)
-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인낙조서 등)
- 농.어업.수협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대출금 채권과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단,
상대방의 상행위에 해당할 때는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 영업 :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

채권양도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계약이외의 원인에 의해서도 채권은 이전될 수 있다.
이를테면 유언, 상속, 손해배상자의 대위, 변제자대위, 전부명령, 종된 채권의 부수적인 이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을 일반적으로 채권양도라고 한다.

채무인수

채무인수는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본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에는 구채무자를 채무로부터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채무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채3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을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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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사항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양승적 실장을 찾아주세요!

순번

신 청 구 분

신  청  인 / 법  무  사 / 비    고

1

소장

소명자료

거래장, 인수증, 차용증, 등기필증, 무통장입금증, 내용증명우편, 녹취록, 매매계약서, 중도금영수증, 공탁서 등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채무변제의 장소

①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 특정물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

②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③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

손해배상액(합의금)의 산정은
1. 일실소득
    가. 사고당시의 피해자 소득
    나. 후유장애율(한시장애 및 영구장애)
    다. 가동기간(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
2. 치료비(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3. 개호비
4. 위자료 부준 등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 집행관 송달료

지  역

춘   천

화   천

홍   천

양   구

인   제

동 단위

면 단위

읍 단위

면 단위

읍 단위

면 단위

읍 단위

면 단위

읍 단위

면 단위

주  간

11,000

14,000

36,500

43,500

36,000

47,200

47,200

58,500

56,500

66,000

야  간

11,500

14,500

37,000

44,000

36,500

47,700

47,700

59,000

57,100

66,500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된 후 6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것이고, 다시 시작되는 소멸시효기간은 그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10년이 될 것임.

집행비용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편송달(발송송달)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 받을 장소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할 수 없다)

2

답변서

소장부본

 

 

3

준비서면

답변서

4

소송이송신청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

5

당사자 선정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에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력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

6

보조참가신청

 

7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소명자료

독립당사자참가는 당사자로서 참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당사자의 승소를 돕는 데에 불과한 보조참가와 구별되고,
당사자로서 참가를 하더라도 기존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공동소송이 되지 않고 독립된 제3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소송참가와 구별된다.

8

소송탈퇴신청

탈퇴동의서

탈퇴하는 사람은 잔존자(자기의 종전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의 소송결과에 무조건 따를 생각으로 소송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탈퇴가 있으면 본소의 소송관계와 참가인/탈퇴자 간의 소송관계는 모두 끝나고, 참가인과 상대방과의 소송관계만 남게된다.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없다. 

9

소송고지신청

 

10

소송대리허가신청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단독판사,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관계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1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 등 사본, 소명자료 (영수증 등)

[ 법무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 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게에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책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한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12

소송구조 신청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재산내역(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예금통장 등)

13

소송절차 수계신청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4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소명자료

15

피고경정신청

 

피고나 피신청인의 경정만 가능하고,
소제기자인 원고나 신청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상,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예로는,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을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한 경우, 지역농협을 상대로 해야 할 것인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16

소취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를 제출하거나 변론준비 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소를 취하한 후에도 몇 번이고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이 되기 전에도 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번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출하는 소취하서는 소취하의 효력이 없다.

17

증인신청서

 

18

검증/감정신청

 

신체감정비 및 이에관한 부대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19

문서제출명령신청

 

20

문서송부촉탁신청

 

21

사실조회신청

 

22

항소장

판결문

23

재심의 소

판결문

24

지급명령신청

(피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소명자료(차용증, 내용증명 우편 등)

대위상속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경매절차에서의 집행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고, 소송제기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지급받아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지급명령 사건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송을 할 것이 아니라 각하 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량의 대체물(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10킬로그램들이 5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25

공시최고신청

분실신고접수증, 미지급증명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내에,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년이내

26

소액심판청구

소명자료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을 인정한다.

27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계약서, 도면, 주민등록 초본

관할 :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28

임차권등기말소

 

29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이해상반사례가 되는 행위

1. 미성년자가 소유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2.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 1인이 공동상속인
    인 경우(친권자가 부동산을 취득치 않는 경우도 포함)

3.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미성년자인 자녀 2인간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30

판결경정신청

판결문, 소명자료

경정사유로 인정된 때
1. 당사자의 표시에 주소가 누락된 채 송달장소만 기재된 경우
2.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3. 판결서 말미에 별지 목록이 누락된 경우
4. 목적물 표시에서 번지의 호수가 누락된 경우
5. 건물의 건평이나 토지의 면적이 잘못 표시된 경우
6.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평방미터 미만의 단수를 판결에 그대로 표시한 경우
7.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8. 판결 주문 중 등기원인일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
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고
    치는 경우

인지액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관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0,100원으로 한다

항소장에는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첨부한다.

지급명령 관할

지급명령 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2. 근무자
  3. 사무소, 영업소
  4. 거주지, 의무이행지
  5. 어음, 수표 지급지
  6.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소장 제출법원

1.

유치송달

송달을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송달받을 사람의 면전)에 서류를 놓아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

 

 

 

 

 

 

 

 

 

 

 

 

 

 

 

 

 

 

 

 

 

 

 

 

 

 

 

 

 

 

 

 

 

 

 

 

 

 

 

 

 

 

 

 

 

 

 

 

 

 

 

 

 

 

 

 

 

 

 

 

 

 

 

 

 

 

 

 

 

 

 

 

 


 

 

법무사합동사무소 우리 웹 관리 법무사 : 강승원 | E-mail : ina42@naver.com
[우 255-804]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41
| Tel : (033) 482-6622 | Fax : (033) 482-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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