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본 압 류 • 본 집 행

Yesterday is history,
Today is mystery,
Tomorrow is gift.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본압류•본집행은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라 가압류•가집행과 구분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한, 채권자에게 있어 본압류•본집행을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본압류•본집행은 민사집행이며, 강제집행입니다. 돈을 받아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본압류•본집행은 무조건 신속하여야 합니다.
어물어물 하다가는 눈 앞에 있는 채무자의 돈과 재산을 보고서도 딱한 눈으로 바라 보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등기
부동산 등기
개인파산
개인회생
민사소송
압류 • 가처분
압류 • 본집행
상업등기  [상]
법인등기  [민]
호적정정
공      탁
가사심판 • 소송
법원경매 • 자산공매
고소 • 고발 • 항고
행정심판 • 행정소송
주택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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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준비사항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양승적 실장을 찾아주세요!

순번

신 청 구 분

신  청  인

법  무  사

비    고

1

집행문 부여신청

집행권원(판결문 등)

 

 

약속어음이 공증된 것이라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

2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집행권원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

  -호적등본

  -제적등본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즉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
제적등본, 상속인의 호적등본
채무자의 승낙서, 내용증명우편
전부명령의 정본(등본), 전부명령 확정증명서
변제영수증, 채권자의 승낙서, 채무자의 대위승낙서, 대위변제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본인을 위하여 목적을 보관하고 있는 수치인 창고업자 운송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집행문 수통부여신청

집행문 재도부여신청

집행권원

분실신고접수증

 

 

재판장은 수통부여나 재도부여 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는데, 심문을 하지 않고 부여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한다.

4

야간(공휴일)집행허가신청

동산집행불능조서 등본

 

 

공휴일과 야간(일몰후-일출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가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때에도 이 허가가 있어야 한다.
(허가없는 야간 등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재산명시신청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판결확정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채무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① 명시기일 불출석 ② 재산목록 제출 거부 ③ 선서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됨.(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며, 채무자가 그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함.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서도 재산관계명시 신청이 가능하다.

6

재산조회신청

주민등록 초본(채무자)

 

 

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주민등록 초본(채무자)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확정증명서

명시기일조서 등본

유죄판결 등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관할법원은,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주,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

8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

소제기 증명서(항소제기증명서)

소명자료

  - 공탁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도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담보제공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합하여 각하

강제집행정지결정 순서
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3자이의의 소)
②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

③ 담보제공명령
④ 담보제공
⑤ 잠정처분
⑥ 집행기관에 잠정처분 재판서 제출

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가압류결정 정본 및 송달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채무자)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변제청구를 할 수 있으나(다만, 이 경우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전부채권자가 패소한 패소판결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으며, 이 경우 집행정본을 되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집행원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다시 집행원본을 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함) 전부채권이 확정되면 비록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됨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그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능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행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 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압류금지채권)

조별연혁보기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조별연혁보기 

ㅇ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32조)
ㅇ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ㅇ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29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ㅇ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4조)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 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9조)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제36조)
ㅇ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선원보험법 제28조)
ㅇ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ㅇ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24조)
ㅇ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 제22조)
ㅇ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4조)
    다만,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ㅇ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노인복지법 제17조)
ㅇ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모·부자복지법 제27조)
ㅇ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범죄피해자구조법 제18조)
ㅇ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의료업부에 필요한 기구
ㆍ약품 기타 재료(의료법 제13조)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가압류결정 정본 및 송달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채무자)

 

 

채권가압류가 송달된 이후에 제3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영령을 얻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추심청구에 응해서 추심금을 지급하면 그로써 유효한 변제가 되고 이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급여압류가능 금액

급여액

100

120

150

200

24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가능금액

0

0

30

80

120

125

150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채무자교부액

100

120

120

120

120

12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1.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음.
    2. 월급여가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3. 월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4.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1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상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진술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진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2

집행문부여의 소

 

 

 

1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4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판결정본, 집행조서 등본 등

 

 

15

제3자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16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

도장

입증자료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단,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유효한 경우가 있음

압류금지채권의 압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한다.

변제충당 순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된다.

변제충당 변경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법무사합동사무소 우리 웹 관리 법무사 : 강승원 | E-mail : ina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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