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부 동 산 등 기

It's Beautiful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권리를 취득할 때 작은 보탬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고객의 권리입니다.

고객 스스로 나 홀로 등기를 실행할 수 있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은 100% 고객(비용을 부담하시븐 분)의 권리입니다.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비용부담과 무관한 중개사와 금융기관이 특정 법무사에게 위임하려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특정 법무사와의 특수한 관계가 의심되며, 이는 곧 고객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소탐대실 (小貪大失)
등기비용은 취득세(또는 등록면허세) + 교육세 + 농특세 + 증지(대법원) + 인지(대한민국) + 국민주택채권(할인) + 제 공부 등본(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법무사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비용들은 모두 부동산의 가액과 비례 관계(부동산 가액이 높으면 비용도 높고, 가액이 낮으면 비용도낮음)에 있습니다.
그 중 법무사 보수는 대략 50,000원에서 250,000원 내외입니다.

고객들은 이 법무사 보수가 아깝다는 소박한 생각에 나홀로 등기를 실행하려 하거나, 무조건 보수를 깍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깍아야 할 것이 있다면, 부동산 매수가격, 중개수수료, 낮은 대출금리 등의 뭉치돈을 깍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뭉치 돈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가운데 개인의 재산권과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법률서비스료 몇 푼을 아껴보려는 생각은 곧 소탐대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으로부터 인가되었습니다.

 

인터넷 전자등기
부동산 등기
개인파산
개인회생
민사소송
압류 • 가처분
압류 • 본집행
상업등기  [상]
법인등기  [민]
호적정정
공      탁
가사심판 • 소송
법원경매 • 자산공매
고소 • 고발 • 항고
행정심판 • 행정소송
주택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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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준비사항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오경화 팀장 / 김철수 사무장을 찾아주세요!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믿고 거래를 한 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준 비 서 류 (부동산 등기)

1

 

 

이전등기

(매매)

 

 

파시는 분

사시는 분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3개월내)

3.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4.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분실시 신분증)

1. 도장

2. 주민등록 초본

3. 신분증

   ◉ 농지취득의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증)

      - 소득증명원(연3,700만원 이하)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증)와 세금 혜택
       * 2년이상 농지 보유 및 자경한 농업인이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50% 감면
          (2015년부터 연 소득 3,7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농업인이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면제
       * 농업인이 영농자금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의 등록세 및 채권 매입의무 면제
       * 농지원부 보유 8년 경과 후 당해농지 양도시 2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면제(농가 주택, 축사, 관리사 등 건축 시 비용 절감)
       * 건강보험료 감면(50% - 농어촌 거주 22% 농업 증명 28%)
       * 국민연금 보조 (월 최대 38,250까지 지원)
       * 개발제한구역에 농지 보유 시에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됨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이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세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물려진다

등록세 납부고지서에는 건물과 토지의 각 시가표준액 또는 주택공동가격이 고지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정확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계산하면 된다.

인지대는 매매대금(VAT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2

 

상속등기

(협의상속)

 

돌아 가신 분

상속 받으실 분(대개, 배우자 + 자식)

(2008. 1. 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1. 제적등본 (당대 호주)

2. 제적등본 (선대 호주)

3. 말소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2008. 1. 1.이후 사망신고의 경우는 다음서류를 추가)

4.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친양자입양증명서

1. 각 인감도장

2. 각 인감증명서

3. 각 주민등록표 초본

4. 각 기본증명서

5. 각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 주택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일 경우 : 서약서

취득세 미납시 가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액의 20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나오고,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할때까지 1 일 취득세액의 3 / 10000 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속 취득세 감면 · 면제 대상에 대한 혜택

주거용 주택과 그 부지를 상속받는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자 자격이 갖춰서 있으면 취득세 감면 · 면제 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2.8 % 중에서 2 % 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이 85 ㎡ 를 초과하는 경우 농특세까지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다.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요건 (조심2013지288, 2013. 11.21.).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 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것이다

2-2

 

 

 

상속등기
(법정상속)

 

 

 

돌아가신 분

상속 받으실 분(대개, 배우자 + 자식)

(2008. 1. 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1. 제적등본(당대 호주)

2. 제적등본(선대 호주)

3. 말소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2008. 1. 1.이후 사망신고의 경우는 다음서류를 추가)

4.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친양자입양증명서

1. (신청인) 도장

2. 상속인 각 주민등록표 초본

3. 상속인 각 기본증명서

4. 상속인 각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상속인이 단독 상속하더라도 그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 권리를 승계받은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88다카5836)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출생 전에 있어서는 상속관계가 미확정인 상태에 놓이게 되어 출생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반면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등기는 가능하며 출생후 태아상속분을 인정하는 경정등기를 하면 된다.

실종선고에 있어서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에 관하여는 실종선고기간 만료시의 법률이 아니라 '실종선고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에 제출할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증서, 비밀증서인 경우에는 법원의 검인을 받은 유언검인조사등본을 제출한다.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교부받은 상속포기수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속포기신고접수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상속인 또는 선순위상속인 등을 살해하고자 한 자에 대한 상속결격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슬 소명하는 서면으로 형사판결문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여자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한다.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기여분이 결정되면 결론적으로 기여자는 자신의 고유상속분에 인정받은 기여분을 추가로 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2-3

 

소유권경정
(지분조정)

 

 

상속 받으신 분

 

1. 각 인감도장

2. 각 인감증명서

3. 각 주민등록 초본

4. 등기권리증 

5. 이해관계인 승낙서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그런데,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그의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지분포기로 인한 권리의 귀속은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합유는 공유와 총유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소유형태로 조합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조합이란 공동체 사업을 위하여 결성하는 것이나, 그 단체성이 매우 약하고, 구성원의 개성이 총유처럼 단체속에 전면적으로 흡수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합유의 지분은 양도할 수 없으면 또한 분할청구할 수 없다.

공유자 홍길동 지분 전부이전

공유자 지분 2분의 1

공유자 홍길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1)이전

공유자 지분 4분의 1

 

[공유자의 지분은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부동산 전체에 대한 기분을 기재]

갑 지분 5분의 4 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라면 '공유자 지분 5분의 2'로

갑 지분 5분의 2중 2분의 1과, 병 지분 5분의 1 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라면 '공유자 지분 10분의 3'으로 기재

3

 

이전등기

(증여)

 

주시는 분

받으시는 분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4. 등기필증

 

1. 도장

2. 주민등록 초본

   ◉ 농지의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농지원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②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③ 증여계약 이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때

등은 증여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소송을 통한 소유권 원상회복)

부담부증여란 증여의 대가로 채무자가 어떤 부담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 전세권과 같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등기부상의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액에서 승계한 금액만큼의 부담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에 이러한 부담내용을 명시해 놓아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3-1

이전등기
(유증)

유언집행자

받으시는 분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유언증서

6. 유언검인조서 등본

7. 등기필증

1. 도장

2. 주민등록 초본

 

 

 

 

 

 

 

(돌아가신 분)

제적등본

4

 

 

이전등기

(판결)

 

 

승소하신 분

 

1. 도장

2.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3. 판결정본, 조정조서 등(집행권원)

4. 확정 증명원

 

   ◉ 농지의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농지원부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는 그 판결 주문에 원인일자의 표시가 있으면 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그 확정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재(81. 12. 31. 등기 제589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등기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판결은 이행판결만을 의미

다만, 공유물분할 판결은 형성판결에 해당하나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의 취득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각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의 경우는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문상 피고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문은 검인을 받아야 한다.

판결문을 등기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4-1

이전등기말소
(판결)

 

원   고

 

1. 도장(법인도장)

2. 주민등록 초본(법인등기부 등본)

3. 판결정본 및 사본

4. 판결확정 증명

5

 

이전등기

(낙찰)

 

낙찰 받으신 분

 

1. 도장

2.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3. 낙찰허가 결정문

4. 경락대금완납증명원

 

낙찰대금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출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금액,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이중 말소등기 촉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촉탁신청 직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것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되었을 때에는 경매법원은 그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잔금납부기일 지정 및 통지를 하되 그 지급기일은 위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지고  경락인이 지정된 잔금납부기일에 잔금을 완납하면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경락인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받게되는 등기필의 취지가 기재된 경락허가결정문이 등기필증이 되는 것이다.

5-1

 

 

공유물분할

 

 

 

토지 소유자

 

1. 인감도장

2.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3. 인감증명서

4. 등기필증

공유자의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절차를 진행하면 그 분할은 효력이 없으며, 공유자 이외의 자은 공유물분할에 참가할 수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분할의 협의가 종전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분할을 하면서 근저당권을 소멸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자 등 제한물권자의 소멸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한물권의 등기가 전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2

이전등기

(교환)

부동산 교환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교환당사자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주고받는 등기신청서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 신청한다.

주시는 분

받으시는 분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4. 등기필증

 

1. 도장

2. 주민등록 초본

   ◉ 농지의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농지원부

5-3

이전등기

(대물변제)

채 무 자

채 권 자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4. 등기필증

 

1. 도장

2. 주민등록 초본

   ◉ 농지의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농지원부

6

 

 

 

 

지역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토지/건물 소유자

설정권자/전세권자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4. 등기필증

1. 도장(법인도장)

2. 주민등록 초본(법인등기부 등본)

 

 

근저당권 변경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1. 채권최고액 증액 및 목적 지분을 늘리는 경우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2.
채권최고액 감액 및 목적 지분을 줄이는 경우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채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3. 채무자 변경의 경우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제3취득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공동저당은 복수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있고 이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공통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창설적 공동저당

추가적 공동저당

채무인수는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본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에는 구채무자를 채무로부터 면책시키는 면책적채무인수와 구채무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체3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다.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행하는 원본채권은 그 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없다.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한 다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더라도 별도로 차용증 같은 원인서류를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한다.

원인서류가 없으면 나중 경매 배당절차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비록,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유로 등기부상 말소등기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그 지상권이 설정된 범위에 다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등기를 앞번호지상권 등기를 뒷번호로 등기되도록 순서를 정하야한다. 후일 경매를 진행할 경우에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선순위 지상권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매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7

 

지역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근저당권

(말소)

 

설정권자/전세권자/청구권자

 

1. 도장

2. 해지증서

3. 등기필증(전세권/근저당권)

4. 인감증명서(등기필증 분실)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등기필증이 분실되어 확인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이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피담보채권 확정

1. 계약양도
2. 계약의 일부 양도
3. 계약가입

1. 확정채권 (일부) 양도
2. 확정채권 대위변제
 

근저당권 변경등기 (채무자 변경)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피담보채권 확정

1. 계약인수
2. 계약의 일부 인수
3. 중첩적 계약인수

1.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2.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주의할 점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7-1

 

전세권

(변경)

 

건물소유자

전세권자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4. 등기필증(소유권)

1. 도장

2. 등기필증(전세권)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성립요건이 된다.

전세권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하며,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된다.

1년미만의 건물전세권 존속기한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묵시의 전세권 갱신은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존속기간은 이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법정갱신은 전세권 존속기간의 변경이므로 그 등기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적갱신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은 가능하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전세는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서만 타인에게 할 수 있다.

8

 

가등기
(청구권)

 

소유자

청구권자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4. 등기필증

1. 도장 (법인도장)

2. 주민등록 초본 (법인 등기부 등본)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 그 자체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생기기 않는다.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때에 발생한다.

가등기 자체로서의 권리는 인정된다.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도 가능하다.(소유권 이전가등기나 저당권 설정가등기 등은 설정할 수 없지만 가등기 자체를 이전하거나, 가등기권리 자체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등은 이를 할 수 있고, 가등기권리 이번금지가처분등기도 할 수 있다.)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부동산등기법 (매매예약/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 가등기 담보등에관한 법률 (대물반환예약/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9

 

본등기

(이전)

 

소유자

이전권자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부동산실거래가신고용)

3.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3개월내)

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5.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분실시 신분증)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부동산실거래가신고용)

3. 주민등록 초본

4. 매매계약서

5. 부동산실거래가신고서

   ◉ 농지의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농지원부

본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명의인과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등기권리중 일부 지분만의 본등기나 가등기권리자 수인중 일부 사람의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곧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닌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증서는 대물반환계약서이다.

청산금평가통지서와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없다는 배달증명우편 방법에 의한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청산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가등기

(말소)

 

청구권자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해제증서

4. 등기필증

 

가등기권리자는 자기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가등기말소등기는 등기의 연속성과 관련이 없는 등기이므로 가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생략하고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1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명의자

 

1. 도장

2. 주소변경→주민등록 초본

3. 이름변경→기본증명서
4. 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 초본

진정명의회복 등기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어떠한 사유(불문)로 다른 사람명의로 넘어간 경우, ①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②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 이행을 명하는 판렬을 받아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신청의 경우, 계약서, 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일 필요는 없다. 공동신청에 의하기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이 없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판결에 의한 경우와 같아.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12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 명의자

 

1. 도장

2.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사항 포함) 등

3. 등기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경  정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년월일 경정

소유권 경정

착오

신청착오

착오서류 제출년월일, 3,600원

착오발견

경정등기 신청년월일

유루

유루발견

등기의 연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가등기말소등기신청, 저당권말소등기신청, 멸실등기신청 등

1. 소유권보존등기 후 경정을 하고자 할 때,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소유권확인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단독소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 공동소유를 단속소유로 경정할 수 있다.

2. 법정상속 지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3. 등기원인증서의 실질적 내용이 매매임에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거나 등기 당시 도래하지 않은 일자가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등기원인증서상의 기재의 착오가 명백한 경우 경정할 수 있다.

13

 

토지분필

토지합필

지목변경

 

 

토지 소유자

 

1. 도장

2. 토지대장

토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환매특약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분할 후에 임차권 또는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의 소멸승낙이 있거나, 분할 전의 건물의 일부에 존재하던 용익물권이 분할 후의 건물이나 분할되어 나간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 존속하는 경우에 권리가 소멸하는 건물 또는 존속하는 건물을 기재하며,

이 경우에도 부속서류로 소멸승낙서 또는 존재한다는 증명서와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건물증축

건물구조변경

건물멸실

 

건물 소유자

 

1. 도장

2. 건축물대장

15

 

 

건물소유권보존

 

 

 

건물 소유자

 

1. 도장

2. 주민등록표 초본

3. 건축물대장

보존등기는 공부상 최초의 명의인으로 하여야 한다. 단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람은 최초의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1필의 토지의 전부나 1동의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정지분이나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이나 이외에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악이나 공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처분의 일체성)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 한다.

매애이전 수입인지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 1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매매목록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실거래가 신고필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이에 따라 발부된 신고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검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위 거래신고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및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검인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계약체결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이다.

상속등기의 원인

1959. 12. 31. 이전

    :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 

1990. 12. 31. 이전 : 재산상속

1991.   1.   1. 이후  : 상속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1. 근거 :
    민법 제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라-11)

2. 인지대 :
    사건본인 1인당 5,000원

3. 송달료 :
     당사자수의 4회분

4. 관할법원 :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5. 청구권자 : 법정대리인 등

농취증명이 필요한 경우

1. 매매, 교환, 증여

2. 명의신탁해지, 신탁해지

3. 계약해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4. 경매, 공매

5. 상속인외의 특정적 유증

6. 국가로부터 농지매수

7.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8. 판결

농취증명이 불필요한 경우

1. 상속, 유류분, 포괄유증

2. 진정명의회복

3. 공유물분할

4. 가등기

5.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

6.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7. 저당권, 지상권설정의 경우

8.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

지분일부이전등기

지분일부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신청할 때 요구되는 첨부서면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4. 대표자(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5. 결의서(비법인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승소한자 만이 등기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자만이 신청 할 수 있고, 승소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패소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문

판결문이 선이행 판결이나 동시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없는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말소기준권리

1. 압류 가압류

2. 경매개시결정 등기

3. 저당권, 근저당권

4. 담보가등기

5. 선행 전세권(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한 경우)

 

민사집행법은

담보물건에 대하여는 '소제주의', 용익물권에 대하여는 '인수주의'를 취한다.

인수되는 권리

1. 유치권'

2. 예고등기

3. 말소기준권리(저당권, 가압류) 보다 앞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4.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환매권등기

5.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대향력을 갖춘 임차인(단 전액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6. 법정지상권

근저당권의 확정

근저당권의 결산기 도래로 인한 확정시기를 경매신청시로 보아 처리한다.

다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발생하는 원본채권은 그 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없다.

경정등기의 요건

1. 등기완료 후,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야 한다.

2.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가 당초의 등기절차에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3. 등기의 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1. 등기명의인에 관하여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것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비법인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거나 대종중을 소중중으로 경정하는 등기는 동일성을 해하므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관 직권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 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저당권(민법제356조)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토지임대료 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통일한 효력이 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채권이 결산기에 이르기까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수시로 증감/변동하면서 유지하는 것이다.

예외적 근저당권설정

전판결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서 등본에 의하여, 주류업자에 대한 주세담보 목적으로 세무서장의 촉탁에 의하여도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전세권 도면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대위등기

대위신청권의 대위도 가능하고 말소등기의 대위신청도 가능하다.

대위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대위등기 신청인이 우선 부담하여야 한다.
나중에 구상받을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

임차권 설정등기

임차권등기는 그 보증금에 대하여 임차권등기 대상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순위에 의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담보물권적 성질을 갖는다.

연체차임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구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있었던 여러 특약 중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등기된 때에만 이를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등기 실행

형식적으로는 청구권가등기이나 실질적으로는 담보가등기일 때에는 본 등기를 함에 있어 담보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가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 된다.

본등기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 하여야 채권자는 청산을 하고 그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위 2개월의 청산기간 이전에는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단독 말소등기

1.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

2. 등기할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경우

3.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4. 가등기말소의 경우

5. 가처분등기후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변경등기

1. 권리변경등기

2.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성명(명칭), 주소(본점),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거, 본점이전, 개명, 상호변경

주소가 수차에 걸쳐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주소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그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또는 기구류를 평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나 기구에 대하여 유체동산 경매를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된다.

 

경정등기

1. 권리경정등기

2. 부동산 표시경정등기]

3.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특약등기

소유권 소멸에 관한 약정은 소유권등기와 함께하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말한다.

실현 가능한 특약이라면 다양한 형태의 특약이 존재할 수 있다.

환매특약의 등기도 환매목적보다는 매매대금 등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 대금을 완납하면 대부분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 특약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하도록 한다.

 

 

 

 

 

 


 

 

 

이전등록 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건물의 보존등기

1. 제131조제1호(건축물대장)

2. 제131조제2호(판결 등)

3. 제131조제3호(수용)

등기관 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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