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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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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준비사항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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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공 탁 구 분

공탁자 (신청인)

법  무  사

비    고

 

 

공탁은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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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주민등록 초본(피공탁자)
양도증서 또는 배서(기명식 유가증권)

 

채무이행지(보통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 검찰청(지청), 법원(지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서도 공탁할 수 있다.(팩스공탁)

위 특칙은 금융기관 간 무통장입금 방식에 따라 처리되므로,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시간이후에는 공탁금을 납입할 수 없고, 그 다음날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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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 (담보공탁)

재판서 사본
양도증서 또는 배서

 

 

재판상 보증공탁의 관할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함이 바람직(행정예규 제517호)

3

집행공탁

집행공탁사유의 소명서면
  -가압류 결정문 등
양도증서 또는 배서

 

선순위 알뷰를 명한 법원 관할공탁소

압류·가압류가 경합한 것 외에도, 채권양도통지 또는 세무서 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이 혼합된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채권양도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그 도달된 선후 또는 채권양도의 유효무효에 따라 집행공탁이 아닌 혼합공탁에 해당할 수 있음
체납처분에 의한 세무서 등 압류는 다른 (가)압류와 경합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우선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4

해방공탁

가압류결정문 사본

 

가압류집행법원

 

5

공탁물지급청구(출급)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반대급부이행서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출급 청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공탁소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행정예규 제887호)

6

공탁물지급청구(회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회수청구권 증명서면

 

 

변제공탁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의 변제장소는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지(지참채무의 원칙)에서 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할 떼에도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관할을 위반한 공탁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을 하여야 할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증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 원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을 것이며,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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