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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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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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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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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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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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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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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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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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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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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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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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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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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초본(피공탁자) 양도증서
또는 배서(기명식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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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지(보통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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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
검찰청(지청), 법원(지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서도 공탁할 수 있다.(팩스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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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특칙은
금융기관 간 무통장입금 방식에 따라 처리되므로,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시간이후에는 공탁금을
납입할 수 없고, 그 다음날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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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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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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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사본 양도증서
또는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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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보증공탁의 관할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함이 바람직(행정예규
제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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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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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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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사유의
소명서면 -가압류
결정문 등 양도증서
또는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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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알뷰를 명한 법원 관할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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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가
경합한 것 외에도, 채권양도통지 또는 세무서
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이 혼합된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채권양도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그 도달된 선후 또는 채권양도의 유효무효에 따라
집행공탁이 아닌 혼합공탁에 해당할 수 있음 체납처분에
의한 세무서 등 압류는 다른 (가)압류와 경합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우선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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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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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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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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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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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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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지급청구(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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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반대급부이행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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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출급 청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공탁소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행정예규 제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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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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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지급청구(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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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회수청구권
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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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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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의 변제장소는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지(지참채무의
원칙)에서
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할 떼에도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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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위반한 공탁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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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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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을 하여야 할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증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 원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을 것이며,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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