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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사 건

It's Beautiful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나 자신의 성과 본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姓) 변경제도 시행(2008년도)
    2008. 1. 1.부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나는 자녀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준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나, 현재 남편)
         2. 혼인관계증명서  (나)
         3. 주민등록등본  (자녀, 나)
         4. 주민등록초본  (전 남편)
         5. 취학통지서  (자녀 학교배정통지서)
         6. 자녀의 구 호적등본  (친권자 표시)

    나는 아버지와 성/본관이 다른 양자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준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나)
         2. 입양관계증명서 (아버지, 나)
         3. 주민등록등본  (자녀, 나)
         4. 나의 구 호적등본  (입양관계 표시)

 

기존의 호적등본은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③혼인관계증명서  ④입양관계증명서  ⑤친양자관계증명서   등  5개의 증명서로 나누어 졌다.
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에 한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송, 비송, 민사집행의 각 절차에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호적부는 '제적부'라 하며 열람/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제적부의 등록사항(호적기재사항)도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새로운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가족간에도 서로 다른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압류•가처분
압류•본집행
개인파산
개인회생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상법)
법인등기  (민법)
호적정정
공      탁
가사심판•소송
법원경매•자산공매
고소•고발•항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분양아파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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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 준비사항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강승원 법무사를 찾아주세요!

 

 

순번

소 송 구 분

원  고 (신청인)

법  무  사

비    고

1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1. 아버지와 재산상속인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
    록 초본 각 1통
2. 아버지의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3.
재산상속인 전부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각 1통
4. 아버지와
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통
5. 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재산목록

재산상속인들 전부의 동의가 있다면 서류심사만으로도 성년후견이 결정이 될 수 있으니 참고

2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 청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한정치산선고심판 정본

기타 소명자료

 

 

3

실종선고심판 청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우보증서(보증인 2인)

인감증명서(보증인 2인)

 

 

4

 

특별대리인선임 청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관할법원
미성년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
1. 미성년자인 자녀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녀1인이 공동
   상속인인 경우
3.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고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5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인감도장(청구인)

인감증명서(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청구인)

주민등록 등본(청구인)

 

제적등본(망자)

말소 주민등록 초본(망자)

 

관할법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체외수정 상태에 있는 아기도 태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상속권이 있다.

상속인이 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한다.

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고, 상속재산이 일단 국가에 귀속되면 그 후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도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특별연고자는 수색공고가 끝난 뒤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전후 2개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 이 유언이 서로 저촉되면 저촉되는 앞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또, 유언자가 유언증서를 파기, 소각하는 경우나, 여러장의 유언장 중 어느 한 부분을 파기하면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5-1

 

 

한정승인

 

 

인감도장(청구인)

인감증명서(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청구인)

주민등록 등본(청구인)

 

제적등본(망자)

말소 주민등록 초본(망자)

 

 

기간 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결과 단순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음을 뒤 늦게 알 게 되었을 때 그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단 그때가지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채무가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데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 절 차 ]
1. 한정승인 신고(가정법원)
2. 한정승인(수리) 결정
3. 상속채권자들에게 개별통보 및 공고(한정승인 후 5일 이내에 알고 있는 상속채
    권자들에게 채권액수 등 신고의 뜻을 통보하고, 일간 신문에는 그 뜻을 공고)
4.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알고 있는 채권자들
    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변제)

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신분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의 엄금, 혼인유지의 강제는 보다 큰 비극의 강요일 뿐
가장이혼의 경우라도 일시나마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고, 또 이혼신고가 있은 이상 그 이혼은 일단 유효한 이혼으로 추정 할 수 있다.

[ 숙려기간 }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개명허가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소명자료
인우보증서, 족보사본, 재학증명서,  졸업증 명서, 생활기록부,  친족증명서,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서신, 예금통장, 범죄경력조회서

 

관할법원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도 생활기록부에 이름을 남긴다.
개명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유려가 있다.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결정)

개명허가 사례
1. 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
2. 성명철학상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3.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4.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5.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 시키기 위한 경우
6. 친족 중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학교, 직장 포함)
7. 현재의 이름이 선·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된 경우
8. 이름을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9. 한글(한자) 이름을 한자(한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0. 성명이 놀림감이 되거나 흉악범, 부도덕한 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
11. 이름이 성별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12.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13. 한자사전에도 없고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 너무나도 흔한 이름인 경우 등

음력생일을 양력생일로 정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원래 생년월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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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기록 정정허가 신청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출생증명서, 조산사일지 등본, 연령감정서, 조산자 증명,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재직증명서, 직장대표자의 의견서, 인우보증서, 출생신고인 진술서 등

 

 

9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

 

소명자료
무적증명서, 주민등록신고 확인서,성장환경진술서, 성본창설허가 심판서 등본, 학적부, 입소확인서,대표자 등의 확인, 인우보증서

 

 

약혼(혼인의 예약)의 본질은 쌍방계약이다.

성인남녀가 서로 좋아서 2년동안이나 간헐적으로 잠자리를 같이하거나 일방의 혼인의사에 의하여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약혼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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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청구의 소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혼인당사자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전투수행 등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당사자가 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
이 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자가 1개월 이내에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진행 중, 상대방이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금지 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형부와 처제는 8촌이내의 인척이나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되므로 법률상 혼인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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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청구의 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기타 증거자료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도 있다.
일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부재산계약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위한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12

인지청구의 소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출산증명서

 

 

준정은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분을 격상시키는 의미있는 제도이고, 준정은 부모의 혼인, 인지 등으로 이루어 진다.(혼인에 의한 준정, 혼인 중 준정, 혼인 해소 후 준정)

13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친생자부인의 소송은 유언으로 할 수 있다(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제소)

단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공수정 시술에 동의한 남편이 변심하여 친생자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정되어야 한다(기각)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법적 어머니는 난자의 어머니이다.(학자들)

       ◧ 성년후견인제도란?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 가정법원에 후견을 청구할 수 있음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음

◧ 성년후견인 신청 준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1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
1.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
1.
진단서 1
1.
사전현황설명서
1.
기타(소명자료)

 

망인의 생명보험금

사망한 사람(망인)의 생명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이므로 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생명보험금으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1. 12. 28. 2000다31502 판결).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도 생활기록부에 이름을 남긴다.

개명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유려가 있다.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결정)

 

 

 

 

 

 

 

 

 

 

 

 

 

 

 


 

특별대리인

아버지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모나 외삼촌 등 외가쪽 친족을 선임하고, 어머니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삼촌이나 고모 등 친가쪽 친족을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후견인

후견인은 부모가 미래 유언으로 정할 수 있으나,
법정후견인이 될 자는 직계혈족과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에서 미성년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후견인이 되며 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연장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할머니는 모계의 직계혈족이므로 방계혈족인 3촌보다 우선하여 후견인이 된다.

부양의무

부모와 자식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입양 대신 출생

압양의 의사를 갖고도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이 있다.

 

 

 

 

 

 

 

 

 

 

 

 

 

 

 

 

 

 

 

 

 

 

 

 

 

 

 

 

 

 

 

 

 

 

가봉자의 입적

가봉자는 새 남편이 동의를 하면 새 남편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기아의 호적

기아에 대한 호적은 읍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가창립을 함으로써 만들어 진다.

 


 

 

법무사합동사무소 우리 웹 관리 법무사 : 강승원 | E-mail : ina42@naver.com
[우 255-804]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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