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상 업 등 기

아는 것과 행하는 것
Power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발기설립 절차

1. 발기인조합설립

2. 정관작성

3. 정관인증

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5. 발기인의 주식총수 인수

6. 주금납입(현물출자 포함)

7. 이사와 감사 등의 선임

8. 설립경과 조사

9.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10. 창립총회

11. 법인 설립등기

12. 법인 설립신고

모집설립 절차

1. 발기인조합설립

2. 정관작성

3. 정관인증

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5. 발기인에 의한 주식 일부 인수

6.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7. 주주의 배정과 인수

8. 주금납입(현물출자 포함)

9.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10. 창립총회

11. 법인 설립등기

12. 법인 설립신고

 상업등기 준비서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가. 목적

  나. 상호

  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라. 1주의 금액

  마.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바. 본점의 소재지

  사.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아. 발기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가. 변태설립사항

  나. 주식에 관한 사항

  다.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라. 이사, 감사, 청산인에 관한사항

  마.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의 존립기간, 해산사유,

        건설이자의 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가. 주권의 종류

  나, 주권의 재발행절차

  다. 주식의 명의개서절차

  라. 질권의 등록 및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마. 주주등의 주소, 인감 등 신고

  바.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기간

  사. 이사, 감사의 원수

  아. 보선이사의 임기

  자. 회사의 영업년도

  아. 배당금 지급시기

민사소송
압류•가처분
압류•본집행
개인파산
개인회생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상법)
법인등기  (민법)
호적정정
공      탁
가사심판•소송
법원경매•자산공매
고소•고발•항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법인 설립

[ 아래 일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 설립시의 고객 준비사항 ]
(1차적 준비할 사항)
1. 상호
2. 본점을 설치할 장소(주소)
3. 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4. 회사의 사업 목적
5. 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6. 소기업확인서 (자본금 5천만원미만인 경우)
7.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표이사는 각 4통, 나머지 이사, 감사는 각 2통
8. 법인 인감도장(조각)
(이후 2차적으로 준비할 사항)
9.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자본금, 등록세 등과 기타 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등

[일반적 사항]
* 발기인은 1인 이상, 청약인도 1인 이상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발기인과 청약인을 정할 때는 세금체납 여부와 자금조달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주나 임원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고, 
                나이ㆍ직업 등을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구성할 때는
                                인수주식수를 적게 명목적인 숫자로 정하는 것이 좋다.
                                발기인이나 청약의 인수주식수는 1주 이상이면 된다.
* 상호는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이므로 최소 4인이 필요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이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는 것이 무난함
*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을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는 최저 내지 최고한도에 제한 없지만 회사의 설립시에 발생할 주식수를 감안하여야 함.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발행예정주식수의 1/4이상이어야 하고,
               권면액의 총계가 최저자본액(5,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함.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은 특정하여야 함.
*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됨.
   따라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 함.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 규모에 제
   한을 받지 않음.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능.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  

정관은 본점 소재기를 관할하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함.
    
정관의 인증전(즉, 효력발생전)에 주금납입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도록 주의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등록세는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이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자본금의 1.44%가 됨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함.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법인도 가능, 단 금치산자는 될 수 없다-다수설)
(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으로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인증 후 정관을 변경하거나 발기인의 탈퇴 또는 새로 가입시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
     정관에는 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상호는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본인이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보는 것이 좋음.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상호검색 으로 조회 가능.
     ※ 회사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ㆍ종목도 이 범위내에서  결정됨.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 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음.
          단, 수도권 지역 내에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음. 예)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됨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 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지 또는 관보를 지정
     ※ 정관에는 필요시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등 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함.
     ※ 주식의 종류에는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이 있음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함
     발기설립시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하지 않으면 발기인 자격을 상실)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고
     모집설립시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 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 함.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함.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됨.
     주식청약은 반드시 정식「주식청약서」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

(6) 주금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
     ※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발기인이 정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면 되고 그 외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함.

(7)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

(10) 설립등기
    설립시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법원(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함.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등기함.
△ 목적
△ 상호
△ 본점소재지
△ 1주의 금액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자본의 총액
△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지점 소재지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명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함.
① 정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 인감증명서
⑬ 인감신고서
⑭ 위임장
⑮ 등록세ㆍ지방교육세 영수증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1. 정관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함)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7. 자금출처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함)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에 한함)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법인에 한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법인 전환하는 방법.
이때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이며
현물출자의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자산의 감정평가와 법원의 인가를 요하는등
절차, 기간, 비용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대부분의 법인전환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됨.

[ 신규 건설업 면허등록 절차 ]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등록)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시고자하는자 중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함)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장 총칙이하/시행규칙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참조)

[ 신규 건설업 등록시 구비서류 ]
1. 법인 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해당공제조합발행)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5. 임원전원 주민등록번호 성명(한자)/본적지/호주관계 기입
6.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7.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8.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9.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서
10.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자기소유인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설정인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되어있는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1. 건설공사용 시설및 장비 보유현황
   - 건설장비 현황표
   - 제작장  

 

 

 

 

주주총회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2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 한다.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가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전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 임기가 개시되었다면 전임이사와 후임이사 모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감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선임한 기관에서 자유롭게 퇴임시킬 수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경우 이사의 해임(특별결의)과는 달리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써 해임한다.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당연히 대표이사직도 소멸한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다.

 

이사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정관으로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년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모집설립 창립총회, 발기설립 발기인회)하며,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 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사임기는 선임결의일과 취임승낙일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하며, 초일은 불산입한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이사전원이 동시에 사임함으로써 보선한 후임이사는 이사 본래의 임기로 본다

임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당시의 재임이사에게도 변경 정관이 적용된다.

사내이사

상무에 종사하는 자

사외이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4. 이사 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사외이사 : 위 기타비상무이사 외







 

 

 

 

과점주주의 문제점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보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와 국세‧지방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등의 세법상 2가지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과점주주는 사실상 당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자산이 과점주주의 소유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ex: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유하는 주식비율만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또한 법인의 재산이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등에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와 같은 과점주주의 의제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부와 2차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주주의 수가 적어 과점주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비상장 법인에만 해당하며 특정인이 주식을 다량 보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장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법인의 주주간에 주식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과점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은 상당히 넓은 편임.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참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의 폐쇄
법인의 소멸은 청산이 종결되어야 하고, 법인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폐쇄나 법인등기부 폐쇄(청산종결)가 있어도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다.

 

법인의 책임과 임원(주주)의 책임관계
법인의 책임과 임원(주주)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임원은 악의 또는 종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주주총회 = 출석이사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
     정관변경 = 출석이사 2/3         & 발행주식 1/3

 

순번

등기내역

준 비 서 류

 1

주식회사 설립등기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청약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발기인, 이사, 대표이사, 감사, 청약주주가 각 겹치는 경우

   이사 및 감사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각 2통

   대표이사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각 4통
(필요시) 소기업확인서

 2

임원변경

(이사/감사 변경)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회사의 총주식수의 1/4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취임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임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3

임원변경

(대표이사 변경을 포함한 임원변경)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회사의 총주식수의 1/4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1/2이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카드

취임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임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4

대표이사 주소변경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1통

 5

목적변경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식수 1/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정관사본 1부

 6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변경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정족수 해당주주(주식수 1/3 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정관사본 1부

 7

주식양도제한 규정의 등기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식수 1/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정관사본 1부

 8

유한회사 임원변경

법인등기부등본 1통

사원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

취임할 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9

본점이전 (관내)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0

본점이전 (관외)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1/2 이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정관사본 1통

11

1인이사 회사의

본점이전 (관내)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12

1인이사 회사의

본점이전 (관외)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정관사본 1통

13

지점설치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1/2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지배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지배인 선임시)

14

상호변경등기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식수의 1/3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정관 사본 1부

신규법인 인감

15

상호가등기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공탁금 200만원

16

상호변경 목적변경 본점이전을 위한 상호가등기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공탁금 150만원

17

개인사업자의 상호등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개인사업자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보호 받기 위하여 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는 달리 상호등기부가 개설됨.

18

청산등기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식수 1/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청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잔여재산분배내역

공고신문 원본

19

회사계속등기

[묶음]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주주명부+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식수 1/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취임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개인사업에서의 법인전환 방식]
1. 포괄 사업양수도의 의한 법인 전환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법인 전환하는 방법.
이때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이며
현물출자의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자산의 감정평가와 법원의 인가를 요하는등
절차, 기간, 비용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대부분의 법인전환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됨.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 대표자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단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므로 개인기업대표는 반드시 법인설립의 발기인이 되어야 함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 개인기업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각각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및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또는 개인기업+법인기업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개인기업을 기존법인이 흡수 통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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