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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 전자신청

아는 것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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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 인터넷 등기를 할 수 있는 자
① 사용자 등록을 한 대한민국 국민
② 자격 대리인 본인

그런데, 인터넷등기 전자신청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개인적으로 신청하기에는 그 절차가 생소할 뿐 더러 너무 번거롭습니다.
본인들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이유

종이문서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등기에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임장, 확인서면 및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에 대한 승인이라는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1.  공인인증서

2.  매매계약서

3.  거래사실확인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무료로 신고를 대행)

4.  취득세 납부고지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무료로 신고를 대행)

5.  등기필정보(확인서면)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공인인증서 만들기

고객님의 거래은행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거래 신청을 하시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곧장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됨니다. 

위 준비사항이 다 되셨으면, 미리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절차를 보다 빨리 진행 시킬 수 있습니다.                   Fax 033 - 244 - 4163 (춘천) / 033-482-6644 (양구)

인터넷 전자등기
부동산 등기
개인파산
개인회생
민사소송
압류 • 가처분
압류 • 본집행
상업등기  [상]
법인등기  [민]
호적정정
공      탁
가사심판 • 소송
법원경매 • 자산공매
고소 • 고발 • 항고
행정심판 • 행정소송
주택임대차보호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강승원 법무사을 찾아주세요!

                               Tel  033 - 482-6622

 

 

 전자신청 위임장 등 승인하기

1. 우측 전자서명자용 메뉴 click~!(인터넷등기소 접속)
     (화면우측) 전자신청 click~!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확인 click~!

2. 일괄승인 또는 개별승인

     [일괄] 위임장 및 확인서면 선택  → 승인 click~!

     [개별] 위임장 등의 작성일자 또는 작성번호 click~!   

                → 내용조회, 확인 click~!

3. (1차) 인증서 선택 및 암호 입력  → 확인 click~!

4. 위임장 등 조화, 확인

5. (2차) 인증서 선택 및 암호 입력  → 확인 click~!

전자서명자용바로가기-위임장 등 첨부서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수령 방법

전자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 자신이 직접 전송받을 수 없으며,
대리인이 위 등기필정보를 전송받은 후 권리자에게 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송신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다만 권리자가 대리인에게 등기필정보의 수령 및 그 확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직접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여 전송받은 등기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자확인서면 송신 방법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하여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을 담고 있는 서면과 주민등록증(또는 여권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전사(電寫)하여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스캔신청

법무사만 스캐닝이 가능한 경우

  취득세 납부영수증

  위임장 (등기필증 발급이 없는 사건)

  행정기관 작성서면

소유권이전등기

1. 요  건

소유권이전

토지수용, 공공용지협의취득

권리자가 관공서 등 공공기관 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별법인(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 포함)

법무사, 변호사

2. 대상서면

행정기관 공문서

등기원인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확인서면

공탁서

인감증명서(공인인증서)

행정정보 연계대상이 아닌 문서

근저당권 설정

1. 요건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변경, 경정, 지상권설정, 지상권 말소, 토지합필, 토지표시경정, 토지멸실, 건물표시경정,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등 경정,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 구분건물 합병

권리자가 예규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일 것

자격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이 신청할 것

2. 대상서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

3. 대상금융기관

행정망 연계서면

주민등록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거래허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신청서는 물론 첨부서면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신청시스템에 송신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는 작성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기필정보의 분실 등

등기필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못할 경우 전자확인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 경우 등기의무자의 신분확인서를 스캔하여 전자확인서면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법무사는

㉮ 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세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

㉰등기예규에 기재된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

㉱ 위 ㉯와 ㉰의 경우에 등기필증

위의 서면들을 스캐닝한 다음, 법무사 개인공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법무사합동사무소 우리 웹 관리 법무사 : 강승원 | E-mail : ina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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