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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고발 • 항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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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우리 사무소에는 검찰출신 법무사가 형사사건을 전담 상담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형사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또 다릅니다.
고소(고발)사건 반대편에는 동면의 양면성과 같은 무고사건이 항상 기댜리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결심하기 전, 뱐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항고로 무한하지 않은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외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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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항고 준비사항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이지원/강승원 법무사를 찾아주세요!

 

 

 

순번

신 청 구 분

고소(고발)

법  무  사

비    고

1

고  소

 

 

 

2

고  발

 

 

 

3

항  고

불기소이유고지서
고소(고발)장

 

 

 

 

  •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고소장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제출하면 그 고소장이 해당 수사기관으로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

  •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근거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라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

  •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 항고절차
    항고의 제기는.....
     
  • 항소절차
    항소의 제기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항소장이 접수되면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후인 것이 명백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고, 기록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을 통지하게 된다.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의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세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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