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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세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러한 세금을 내야한다.

구    분

국     세

지   방   세

취득시

인지세 (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상속세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증여받은 경우)

등록세

지방교육세


 인  지  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에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20,000원 ~ 350,000원
   √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세·교육세·농특세
인지세
증지대금
국민주택채권
취득세·농특세
양도소득세·주민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과태료
으로


 
 

 

 

 

인지세액의 산정기준
원인증서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인서면에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었다면 계약금과 합산하여 산정함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지상권자/지역권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음

 

 

[ 인지세율표 ]

과세문서

기재금액

세 액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관한 증서

1,000 만원 이하

비과세

1,000 만원초과 ~ 3,000 만원이하

20,000 원

3,000 만원초과 ~ 5,000 만원이하

40,000 원

5,000 만원초과 ~ 1 억원이하

70,000 원

1 억원초과 ~ 10 억원이하

150,000 원

10억원이상 ~

350,000 원

전세권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에 관계없음
(단, 주택에 대한 전세권은 비과세)

10,000 원

지상권/지역권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에 관계없음
(단, 토지 및 건물의 임차권등기시에는 면제)

3,000 원

인지세가 면제되는 경우

①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증서
 ② 증여계약서, 판결문, 위임장
 ③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④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 지분율에 따른 공유
     물분할계약서
 ⑤ 신탁계약서
 ⑥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등기관련 비과세 문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가 작성하는 증서


국가 등과 개인이 공동으로 협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가 등이 가지는 계약서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국가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 등에는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는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수입인지를 납부하지 아니함.

하나의 사업장 간주

동일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해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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