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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러한 세금을 내야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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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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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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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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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계약서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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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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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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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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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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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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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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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교육세·농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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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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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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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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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농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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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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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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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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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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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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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율표 ]
과세문서 |
기재금액 |
세 액 |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관한 증서 |
1,000
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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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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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초과
~ 3,000 만원이하 |
20,000
원 |
3,000
만원초과
~ 5,000 만원이하 |
40,000
원 |
5,000
만원초과
~ 1 억원이하 |
70,000
원 |
1
억원초과
~ 10 억원이하 |
150,000
원 |
10억원이상
~ |
350,000
원 |
전세권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에
관계없음 (단, 주택에 대한 전세권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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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원 |
지상권/지역권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에
관계없음 (단, 토지 및 건물의
임차권등기시에는 면제)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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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가
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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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증서 ②
증여계약서,
판결문, 위임장 ③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④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 지분율에 따른 공유 물분할계약서 ⑤
신탁계약서 ⑥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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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련
비과세 문서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가 작성하는 증서 |
※
국가 등과 개인이 공동으로 협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가 등이 가지는 계약서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국가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 등에는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는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수입인지를 납부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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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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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해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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