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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관련 과태료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부동산등기 등록세에 대한 과태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한 날 ②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등기신청을 게을리 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금액

2월 미만

등록세액 ×   5%

2월 이상  5월 미만

등록세액 × 15%

5월 이상  8월 미만

등록세액 × 20%

8월 이상 12월 미만

등록세액 × 25%

12월 이상

등록세액 × 30%

등록세가 비과세, 면제, 감경되는 경우의 등록세액은 부동산 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법원의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단,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

부동산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의 분합, 지번,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 건물등기 신청을 게을리 한 때에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③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등기신청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등기전매

미등기전매 사실이 발각되면 취득세의 경우는 세액의 80%를 가산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60%까지를 세금으로 추징하고 있으며,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전매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거래가 신고필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이에 따라 발부된 신고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검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세·교육세·농특세
인지세
증지대금
국민주택채권
취득세·농특세
양도소득세·주민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과태료
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위반 시 제재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부동산 명의신탁의 허용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목적이 아니라면,

   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허용

원칙적으로 이 이외의 경우에는 일체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득세 무신고 납부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무신고·납부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
60일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

 

 

등기인수(수취)청구의 소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신속하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가라'는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협조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의 위반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함)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경우 :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허위 거래신고 등
 
1.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매도자ㆍ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3. 또한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털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증여세 신고납부 관련
수증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10000분의 3

 

 

상속세 신고납부 관련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10000분의 3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매도인)와 대금지급 의무(매수인)
1.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제1항).
2.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제2항).
3.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85조).
4.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86조).
5.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민법」 제587조 전문).
    따라서 농지를 인도하기 전까지 농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의 소유가 됩니다.
    ※ 이때 ‘과실(果實)’이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합니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합니다.
            √ 천연과실에는 수목의 열매, 가축의 새끼, 토사나 석재 등이 있습니다.
         ‘법정과실’이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민법」 제101조제2항).
            √ 법정과실에는 임료, 지료, 이자 등이 있습니다.
6.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없으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까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87조 후단).
7.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기한 일자에 맞추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제1항).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8. 잔금지급 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받습니다(「민법」 제568조제2항).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또는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9.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8조).
10. 위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9조).
      ※ ‘공탁(供託)’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를 위해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487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
1. 매도인은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568조제1항).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568조제2항).
3.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으려면,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외에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13 판결).
        따라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선고).

목적 부동산의 점유의 이전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점유(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해주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제1항).
      만약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불법점유자(不法占有者)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불법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지급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참조).
3. 신청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거래가액,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와 함께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단서).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100조제2항).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主物)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물건을 종물(從物)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조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25조)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43조)

        √ 이때, ‘교환·분할·합병’이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하거나 나누어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제43조제1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82조)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농어촌정비법」제100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17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8조제1항제2호)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농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8조제1항제3호)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 제곱미터 미만, 그 이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한정)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발급요건의 확인 및 발급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농지의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농지법」 제6조제1항,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165제곱미터 이상

       √ 그 밖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 농지 소유 제한(「농지법」 제6조)이나 농지 소유 상한(「농지법」 제7조)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검인계약서 제도
부동산등기특별법에서는 매매, 교환 등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미등기전매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받은 경우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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