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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소 득 세

이 안내문은 우리 사무소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안내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사람 → 양도인 (매도인) 

양도세 신고서를 제출할 세무서양도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신고ㆍ납부기한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1. 대금청산(잔금수령) 2015. 1. 5.  →  예정신고ㆍ납부기한 2015. 3. 31.

        2. 양도일은 등기접수일 또는 대금 청산일 중, 더 빠른 일자임

신고ㆍ납부기한  [ 확정신고 ]

      올해(금년),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내년 5. 1.부터 5. 31. 사이에 확정신고를 함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분이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만일 확정신고 기한내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일정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시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양도세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해당서류만 준비함)

   ㆍ 매매(매수/매도)계약서 사본

   ㆍ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ㆍ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 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ㆍ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 확인원 등

등록세·교육세·농특세
인지세
증지대금
국민주택채권
취득세·농특세
양도소득세·주민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과태료
으로

 


□ 보유기간에 따른, 토지ㆍ건물 양도세율 (2015년 1월)

보유기간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공제

미등기 양도

 

7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년 미만

양도소득 과세표준

50 %

1년 이상 2년미만

양도소득 과세표준

40 %

2년 이상

-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108 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이하

24 %

     552 만원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

  1,490 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8 %

  1,940 만원

단기주택보유자

1년미만 주택/조합원의 입주권

40 %

지정 지역내는 10% 추가 과세 항구적 적용

2년미만 주택/조합원의 입주권

6~38%

다주택자

고율의 양도세 부과제도 폐지

6~38%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대체취득
기존주택 취득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 10P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인 40% 또는 50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차익이 없으면 발생된 소득, 즉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이며, 결국 납부하여야 할 세금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따져 보아야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된다.
    ※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됨.
소유권 이전등기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더라도 실질상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여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이하 같음) 안의 지역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합니다.(즉, 경작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이 경과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의 한도는 농지대토 감면세액과 5년간 합하여 1억원까지만 감면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일반양도소득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논·밭 및 과수원(농지)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토지를 말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으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할 것(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함)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할 것(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함)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할 것(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함)
       √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할 것(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함)

비사업용 토지의 물적 요건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
       √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심사양도2006-0068, 2006.6.19.)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구                    분

지방소득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보유기간 2년 이상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76만원+(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비사업용토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2.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즉, 잔금을 완불)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3.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함)에서 그 밖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함)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그 밖의 필요경비”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다주택/건물·토지

1세대 1주택

3년 이상 4년 이하

10 %

24 %

4년 이상 5년 이하

12 %

32 %

5년 이상 6년 이하

15 %

40 %

6년 이상 7년 이하

18 %

48 %

7년 이상 8년 이하

21 %

56 %

8년 이상 9년 이하

24 %

64 %

9년 이상 10년 이하

27 %

72 %

10년 이상

30 %

80 %

※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구     분

세     율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보유기간 2년 이상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000만원 초과

3760만원+(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8)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 비사업용토지(지정지역에 있는 농지 제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율에 100분의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 또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정신고 후 또는 확정신고 후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예정신고납부'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물납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소득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농지를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강승원 법무사을 찾아주세요!

 

※ 양도소득세의 감면·비과세
경작 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교환에 의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농지의 분합”이란 자기 소유의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부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의 교환·분합·대토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 시행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해당 개발 사업 시행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인 개발 사업 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대토 감면요건

1. 종전 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함(새로이 취득한 농지는 종전 농지면적의 1/2이상이거나 가격이 1/3이상이어야 하며,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로부터 1년안에 종전 통지를 팔아야 함)

2.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판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경작했어야 함

3. 산 통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날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하여야 함

교환 감면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되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2.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하여야 함

농어촌 주택의 의미

1. 상속주택 : 피상속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이농주택 : 영농,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3. 귀농주택 : 영농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곳에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200평 내외)

 

 주택을 소유한 자가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환산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필요경비 개산공제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3%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차익 × 공제율

3년이상보유

5년이상보유

10년이상보유

15년이상보유

10%

15%

30%

45%

 

 양도일(대금청산일)

1. 잔금 지급한 날

2. 등기접수일

3. 잔금 소비대차전환일

4. 수표어음결제일

공동상속주택은 아래 선순위에 따른 자의 주택으로 본다.

1. 상속지분이 큰 자

2.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3. 호주승계인

4. 최연장자

농어촌 주택 소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 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주택외의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양도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수선비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비용인정되는 데, 수선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우선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도배, 장판, 싱크대, 주방기구의 교체비용, 외벽도색, 문짝이나 조명 교체, 보일러 수리, 옥상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교체비 --- 경미한 유지비로 수선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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