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
|
|
|
|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 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납부한다. ex)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이전을 받는자 근저당권말소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
√ 등기신청
수수료 1.
15,000
원
(e-form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가등기
및 가등기이전등기,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2.
3,000
원
(e-form 2,000원,
전자신청 1,000원) 위
1.항 이외등기
및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저당권이전등기 3. 0
원[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5조의2 2항] ①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②
멸실회복등기 ③
회생,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④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⑤
토지에 관한
분할, 합병 및
멸실등기 ⑥
행정구역, 지번,
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 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⑦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류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⑧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⑨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
등기신청
수수료의 면제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7조 3항] ①
국가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 ②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한
등기의 말소등기 ③
국유재산을 관리,
보존하기 위한
등기
|
|
|
|
| |
|
|
|
|
등록세·교육세·농특세 |
|
|
인지세 |
|
|
증지대금 |
|
|
|
|
국민주택채권 |
|
|
|
|
취득세·농특세 |
|
|
양도소득세·주민세 |
|
|
상속세 |
|
|
증여세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 관련 과태료 |
|
|
|
|
홈으로 |
| |
| |
|
|
|
[대법원 부동산등기신청 증지액 일람표]
2013.
4. 10.현재 등기예규 제1487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 기 의 목 적
|
수 수 료
|
비 고
|
서면방문 신청
|
전자표준양식 신청
|
전 자 신 청
|
1. 소유권보존등기
|
15,000
원
|
13,000
원
|
10,000
원
|
|
2. 소유권이전등기
|
15,000
원
|
13,000
원
|
10,000
원
|
|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15,000
원
|
13,000
원
|
10,000
원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15,000
원
|
13,000
원
|
10,000
원
|
|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가. 등기명의인표시
|
3,000
원
|
2,000
원
|
1,000
원
|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나. 각종권리
|
3,000
원
|
2,000
원
|
1,000
원
|
|
다. 토지표시
|
없 음
|
|
|
|
라. 건물표시
|
3,000원
|
2,000
원
|
1,000
원
|
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 없음
|
6. 분할ㆍ합병등기
|
가. 토지
|
없 음
|
|
|
|
나. 건물 (구분등기 등)
|
3,000원
|
2,000
원
|
1,000
원
|
|
7. 건물의 멸실등기
|
3,000원
|
2,000
원
|
1,000
원
|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8. 말소등기
|
3,000원
|
2,000
원
|
1,000
원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9. 말소회복등기
|
3,000원
|
2,000
원
|
1,000
원
|
|
10. 멸실회복등기
|
없 음
|
|
|
|
11. 가압류ㆍ가처분등기
|
3,000
원
|
|
3,000
원
|
|
12.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
가. 지방세
|
3,000
원
|
|
1,000
원
|
|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
3,000
원
|
|
1,000
원
|
|
13.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
3,000
원
|
|
3,000
원
|
|
14.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등기
|
없 음
|
|
|
|
15. 신탁등기
|
가. 신탁등기
|
없 음
|
|
|
|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 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
없 음
|
|
|
|
16. 환매권등기
|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
15,000원
|
13,000
원
|
10,000
원
|
|
나. 환매권 변경, 말소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3,000원
|
2,000
원
|
1,000
원
|
|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3,000원
|
2,000
원
|
1,000
원
|
|
|
|
수수료의
반환
|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만일, 등기신청서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첨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수수료
현금납부
|
등기수수료가
3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한은행/농협중앙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