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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신 청 수 수 료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기신청수수료

[대법원증지]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 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납부한다.
   ex)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이전을 받는자
         근저당권말소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  등기신청 수수료
1. 15,000 원 (e-form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가등기 및 가등기이전등기,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2. 3,000 원 (e-form 2,000원, 전자신청 1,000원) 위 1.항 이외등기 및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저당권이전등기
3. 0 원[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5조의2   2항]
    ①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② 멸실회복등기
    ③ 회생,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④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⑤ 토지에 관한 분할, 합병 및 멸실등기
    ⑥ 행정구역, 지번, 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
        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⑦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류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⑧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⑨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신청 수수료의 면제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7조  3항]
    ① 국가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
    ②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한 등기의 말소등기
    ③ 국유재산을 관리, 보존하기 위한 등기


등록세·교육세·농특세
인지세
증지대금
국민주택채권
취득세·농특세
양도소득세·주민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과태료
으로

 

 

 

 

 

[대법원 부동산등기신청 증지액 일람표]


2013. 4. 10.현재 등기예규 제1487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  기  의   목  적

수   수   료

비  고

서면방문
신청

전자표준양식
신청

전 자 신 청

 1. 소유권보존등기

15,000 원

13,000 원

10,000 원

 

 2. 소유권이전등기

15,000 원

13,000 원

10,000 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5,000 원

13,000 원

10,000 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5,000 원

13,000 원

10,000 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표시

3,000 원

2,000 원

1,000 원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3,000 원

2,000 원

1,000 원

 

다. 토지표시

없  음

 

 

 

라. 건물표시

3,000원

2,000 원

1,000 원

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 없음

 6. 분할ㆍ합병등기

가. 토지

없  음

 

 

 

나. 건물
    (구분등기 등)

3,000원

2,000 원

1,000 원

 

 7. 건물의 멸실등기

3,000원

2,000 원

1,000 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말소등기

3,000원

2,000 원

1,000 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9. 말소회복등기

3,000원

2,000 원

1,000 원

 

10. 멸실회복등기

없  음

 

 

 

11. 가압류ㆍ가처분등기

3,000 원

 

3,000 원

 

12.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가. 지방세

3,000 원

 

1,000 원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3,000 원

 

1,000 원

 

13.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3,000 원

 

3,000 원

 

14.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등기

없  음

 

 

 

15.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  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  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없  음

 

 

 

16.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15,000원

13,000 원

10,000 원

 

나. 환매권 변경, 말소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3,000원

2,000 원

1,000 원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3,000원

2,000 원

1,000 원

 

수수료의 반환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만일, 등기신청서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첨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수료 현금납부

등기수수료가 3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한은행/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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