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①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상속
②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소유권보존
등기의
경우
①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매입한다
②
건물의 경우,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매입한다.
④
관공서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매입한다.
[보
존 → 토지]
시가표준액
|
매입액
|
500
만원
미만
|
매입하지
않음
|
500
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2.0
%
|
5,000
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3.5
%
|
1억원
이상
|
4.5
%
|
※
강원지역
기준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위와
다름
|
소유권이전
등기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하지
않는다.
①
시가표준액이
매입의무
금액미만 (예,
토지 500만원,
상가, 공장,
사무실 등 1,000만원,
부속토지 포함
주택 2,000만원,
상속,
증여, 유증 등
무상이전 1,000만원)인
경우
②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③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④
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을
한다.
①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③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④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⑤
공익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매
⑥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
⑦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인
사업시행자 명의로
협의취득,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매
매 → 주택
(부속토지 포함)]
시가표준액
|
매입액
|
2,000
만원
미만
|
매입하지
않음
|
2,000
만원
이상
~
5,000
만원
미만
|
1.3
%
|
5,000
만원
이상
~
1
억원
미만
|
1.4
%
|
1
억원
이상
~
1
억
6,000
만원
미만
|
1.6
%
|
1억
6,000
만원
이상
~
2
억
6,000
만원
미만
|
1.8
%
|
2억
6,000만원
이상
~
6
억원
미만
|
2.1
%
|
6
억원
이상
|
2.6
%
|
※
강원지역
기준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위와
다름
|
[매
매 → 토지]
시가표준액
|
매입액
|
500
만원
미만
|
매입하지
않음
|
500
만원
이상
~
5,000
만원
미만
|
2.0
%
|
5,000
만원
이상
~
1
억원
미만
|
3.5
%
|
1
억원
이상
|
4.5
%
|
※
강원지역
기준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위와
다름
|
[매
매 → 기타
부동산 (상가,
공장, 사무실
등]
시가표준액
|
매입액
|
1,000
만원
미만
|
매입하지
않음
|
1,000
만원
이상
~
1
억
3,000
만원 미만
|
0.8
%
|
1
억
3,000
만원
이상
~
2
억
5,000
만원
미만
|
1.4
%
|
1
억
5,000
만원
이상
|
1.8
%
|
※
강원지역
기준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위와
다름
|
[상
속]
시가표준액
|
매입액
|
1,000
만원
미만
|
매입하지
않음
|
1,000
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1.4
%
|
5,000
만원
이상
~
1억5,000만원 미만
|
2.5
%
|
1억5,000
만원
이상
|
3.9
%
|
※
강원지역
기준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위와
다름
|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
매입액
|
2,000
만원
미만
|
매입하지
않음
|
2,000
만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제외한다)
|
1.0
%
|
※
단,
매입금액이
1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
억원으로
함
|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하지
않는다.
①
그 설정금액이
2,000만원 미만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③
종전 근저당권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설정
등기
④
담보가등기의
설정
⑤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위
이외의 경우에는
매입한다.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정부투자기관
④
지방공기업
⑤
한국자산관리공사
⑥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⑦
한국주택금융공사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①
농업인, 어업인,
산림소유자(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②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 에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③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④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⑤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⑥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⑦
외국인투자기업,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⑧
농어민, 영농조합법인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에
따른 ,이전등기,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
⑨,조세의
분납, 연부연납,
납부연기를 목적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업무 수행할
때
⑩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제대군인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⑪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때 에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