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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주 택 채 권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 일부 등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액은 총매매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 별로 각각 매입하여야 할 채권금액을 계산/합산하여 총액을 기재합니다.
  
√  채권최고액의 증액으로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을 하면 됩니다.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봅니다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①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상속

  ② 저당권의 설정이전

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소유권보존 등기의 경우

  ①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매입한다

  ② 건물의 경우,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매입한다.

  ④ 관공서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매입한다.

 

[보 존 → 토지]

시가표준액

매입액

500 만원    미만

매입하지 않음

500 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2.0 %

5,000 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3.5 %

1억원        이상

4.5 %

※ 강원지역 기준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위와 다름

 

소유권이전 등기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하지 않는다.

  ① 시가표준액이 매입의무 금액미만 (예, 토지 500만원, 상가, 공장, 사무실 등 1,000만원, 부속토지 포함 주택 2,000만원, 상속, 증여, 유증 등 무상이전 1,000만원)인 경우

  ②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③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④ 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을 한다.

  ①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③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④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⑤ 공익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매

  ⑥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

  ⑦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인 사업시행자 명의로 협의취득,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매 매 → 주택 (부속토지 포함)]

시가표준액

매입액

2,000 만원    미만

매입하지 않음

2,000 만원 이상 ~ 5,000 만원     미만

1.3 %

5,000 만원 이상 ~ 1 억원            미만

1.4 %

1 억원  이상 ~ 1 억 6,000 만원    미만

1.6 %

1억 6,000 만원 이상 ~ 2 억 6,000 만원 미만

1.8 %

2억 6,000만원  이상 ~ 6 억원      미만

2.1 %

6 억원 이상

2.6 %

※ 강원지역 기준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위와 다름

 

[매 매 → 토지]

시가표준액

매입액

500 만원    미만

매입하지 않음

500 만원 이상 ~ 5,000 만원     미만

2.0 %

5,000 만원 이상 ~ 1 억원         미만

3.5 %

1 억원  이상

4.5 %

※ 강원지역 기준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위와 다름

 

[매 매 → 기타 부동산 (상가, 공장, 사무실 등]

시가표준액

매입액

1,000 만원    미만

매입하지 않음

1,000 만원 이상 ~ 1 억 3,000 만원       미만

0.8 %

1 억 3,000 만원 이상 ~ 2 억 5,000 만원 미만

1.4 %

1 억 5,000 만원  이상

1.8 %

※ 강원지역 기준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위와 다름

 

[상 속]

시가표준액

매입액

1,000 만원    미만

매입하지 않음

1,000 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4  %

5,000 만원    이상 ~ 1억5,000만원   미만

2.5  %

1억5,000 만원  이상

3.9  %

※ 강원지역 기준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위와 다름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매입액

2,000 만원    미만

매입하지 않음

2,000 만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제외한다)

1.0  %

※ 단, 매입금액이 1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 억원으로 함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하지 않는다.

  ① 그 설정금액이 2,000만원 미만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③ 종전 근저당권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설정 등기

  ④ 담보가등기의 설정

  ⑤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위 이외의 경우에는 매입한다.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정부투자기관

  ④ 지방공기업

  ⑤ 한국자산관리공사

  ⑥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⑦ 한국주택금융공사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① 농업인, 어업인, 산림소유자(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②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
에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③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④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⑤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⑥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⑦ 외국인투자기업,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⑧ 농어민, 영농조합법인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에 따른 ,이전등기,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

  ⑨,조세의 분납, 연부연납, 납부연기를 목적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업무 수행할 때

  ⑩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제대군인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⑪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때
에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등록세·교육세·농특세
인지세
증지대금
국민주택채권
취득세·농특세
양도소득세·주민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과태료
으로

 

 

경정등기 등록세

원인이 [착오발견(등기관의 잘못)]인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되지만 [신청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아파트

분양아파트 등록세 과표는 분양가(부가세 포함 않은)가 되며, 채권매입을 위한 기준가액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분양가액(부가세 포함 않은)이 된다.

인지대 부가세

인지대는 매매대금(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주택채권 관련

부동산별(주택/토지/일반건물)로, 공유자 지분별로 따로 시가표준액을 구한뒤, 각 채권매입금액을 곱한 값이 채권매입금액이다.

채권의 최저매입금은 1만원이므로,
단수가 5천원이상 1만원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절상), 그 단수가 5천원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절사)으로 한다.

주택채권 금액 기준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의 심사를 위한 시가표준액의 확인은 등록세영수필확인서상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구체적으로.....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자의 범위,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면제항목은 주택법시행령 [별표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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