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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세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상속세 자진신고 안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사람 → 상속인(또는 수유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세무서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신고ㆍ납부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상속개시일 2015.  1. 10 → 상속세 신고기한 2015. 7. 31.

상속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
․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60세)공제(1인당 3,000만원), 장애자 공제(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ㆍ 일괄공제 : 5억원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ㆍ피상속인의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이 5억원 일 때
     →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되어 납부할 세금 없음
ㆍ배우자와 자녀만 생존해 있고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일 때
     →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로 총10억원 공제

상속세율
ㆍ   1억이하                           10%           (누진공제액                0원)
ㆍ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ㆍ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ㆍ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ㆍ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 

등록세·교육세·농특세
인지세
증지대금
국민주택채권
취득세·농특세
양도소득세·주민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과태료
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강승원 법무사를 찾아주세요!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한 가액이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5억원 또는 10억원 보다 상속재산이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

    1 순위 : 선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 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 순위 :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 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

 

※ 서민과 상속세
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좋다.

부모님 두 분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일괄골제 5억)

나아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준다

다만, 5억원,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 상속세의 비과세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한도액이 2억원 이내인 경우

 

※ 상속세의 할증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 상속세의 계산방법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③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재해손실공제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
            기초공제 :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
              ※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재해손실공제”란 6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④ 상속세
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지가 참작하여 평가기준을 현재 고시된 가액으로 합니다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법무사합동사무소 우리 웹 관리 법무사 : 강승원 | E-mail : ina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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