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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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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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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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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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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사람 → 상속인(또는 수유자) □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세무서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신고ㆍ납부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상속개시일 2015. 1. 10 → 상속세 신고기한 2015. 7. 31.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 ․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60세)공제(1인당 3,000만원), 장애자 공제(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ㆍ 일괄공제 : 5억원
□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ㆍ피상속인의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이 5억원 일 때 →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되어 납부할 세금 없음 ㆍ배우자와 자녀만 생존해 있고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일 때 →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로 총10억원 공제
□ 상속세율 ㆍ 1억이하 10% (누진공제액 0원) ㆍ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ㆍ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ㆍ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ㆍ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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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교육세·농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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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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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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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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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농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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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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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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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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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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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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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강승원
법무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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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한 가액이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5억원 또는 10억원 보다
상속재산이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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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상속의
순위
1
순위 : 선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
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
순위 :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
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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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과
상속세 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좋다.
부모님
두 분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일괄골제 5억)
나아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준다
다만,
5억원,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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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의
할증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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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의
계산방법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③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재해손실공제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 기초공제 :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 ※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재해손실공제”란 6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④ 상속세 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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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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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지가 참작하여 평가기준을 현재 고시된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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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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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합동사무소
우리」 웹
관리 법무사 : 강승원 | E-mail : ina42@naver.com [우 255-804]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41 | Tel :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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