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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아는 것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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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부동산울 취득하면 이러한 세금을 내야한다.

구    분

국     세

지   방   세

취득시

인지세 (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상속세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증여받은 경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
  
√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 × 20/100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세·교육세·농특세
인지세
증지대금
국민주택채권
취득세·농특세
양도소득세·주민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과태료
으로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둘 이상의 근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1. 부동산 등기

세   율

 과세표준

 가. 소유권 보존등기

  8/1000

부동산 가액

 나.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부동산 가액

무상

15/1000

상속

  8/1000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

1)지상권

  2/1000

부동산 가액

1-1)구분지상권

  2/1000

이용저해율 고려

2)저당권

  2/1000

채권금액

3)지역권

  2/1000

요역지 가액

4)전세권

  2/1000

전세금

5)임차권

  2/1000

월 임대차금액

 라.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2/1000

채권금액

2)가등기

  2/1000

부동산 가액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세   율

 과세표준

 가. 저당권 설정 등기:

1/1000

채권금액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000원

 

 

 

지방세법 제28조(세율)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세   율

 과세표준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1/1000

채권금액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000원

 

인지대 부가세

인지대는 매매대금(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6. 법인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분양아파트

분양아파트 등록세 과표는 분양가(부가세 포함않은)가 되면 등록세율은 2%가 된다.

채권매입을 위한 기준가액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분양가액(부가세 포함않음)이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채권 관련

부동산별(주택/토지/일반건물)로, 공유자 지분별로 따로이 시가표준액을 구한뒤, 각 채권매입금액을 곱한 값이 채권매입금액이다.

채권의 최저매입금은 1만원이므로, 1만원미만 그 단수가 5천원이상 1만원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절상), 그 단수가 5천원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절사)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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