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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지방교육세

아는 것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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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울 취득하면 이러한 세금을 내야한다.

구    분

국     세

지   방   세

취득시

인지세 (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지방교육세

상속세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증여받은 경우)

취 득 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 부동산의 취득 후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 (취득물건 가액× 20/1,000)× 20/100
  □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다.
  √ 일반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10/100
  √ 감면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 × 20/100
    ※ 단, 서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및 농가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인지세
증지대금
국민주택채권
취득세·지방교육세
양도소득세·주민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과태료
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1. 2. 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나의 사업장 간주

동일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해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세   율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1000

농지 외

28/1000

 2. 상속외의 무상취득 증여, 유증 등

 

35/1000

 3. 원시취득

 

28/1000

 4. (삭제)

 

30/1000

 5. 공유물의 분할,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 취득

 

23/1000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1000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외

40/1000

 8.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

6억원 이하

10/1000

9억원 이하

20/1000

9억원 초과

30/1000

 ※ 위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14. 93누11319)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자경농민(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그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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