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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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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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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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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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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사람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
□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할 세무서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신고ㆍ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증여일 2015. 11. 10 → 증여세 신고기한 2016. 2. 28.
□ 신고시 준비서류
1.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2. 증여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 가족관계증명서)
3. 증여계약서
4. 채무인수를 하면서 증여받은 경우 → 채무입증서류
□ 증여재산의 공제
1.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계부, 계모관계 포함]:5,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2,000만원)
3.
직계비속 :3,000만원
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00만원
(예,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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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율
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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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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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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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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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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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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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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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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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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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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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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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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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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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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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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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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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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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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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공제 - 배우자
: 6 억원 - 성인/자녀 : 3,000만원 -
미성년자녀 : 1,500만원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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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의 범위
• 6촌 이내의 부계혈족
•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
•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 직계비속의 배우자
•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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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교육세·농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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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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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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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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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농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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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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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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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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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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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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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강승원
법무사을
찾아주세요!
Tel
033 - 482 - 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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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계산방법
③ 증여세
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의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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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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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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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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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지가 참작하여 평가기준을 현재 고시된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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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1.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3,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1,500만원
3.
배우자 및 직계존소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00만원
이
경우, 생부 생모 외조부모는 직계존속, 장인 장모 계부
시부모는 친족
그러나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재액 범위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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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낳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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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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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후 3개월 전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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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외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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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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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율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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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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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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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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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상속세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증여세 면세점 이하로
증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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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합동사무소
우리」 웹
관리 법무사 : 강승원 | E-mail : ina42@naver.com [우 255-804]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41 | Tel : (033)
482-6622 | Fax :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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