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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세

 

법무사 종가 (宗家). 강원지역  법무사 NO. 1

 


 

 

증여세 자진신고 안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사람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할 세무서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신고ㆍ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증여일 2015. 11. 10 → 증여세 신고기한 2016. 2. 28.

 

신고시 준비서류

  1.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2. 증여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 가족관계증명서)

  3. 증여계약서

  4. 채무인수를 하면서 증여받은 경우 → 채무입증서류

 

증여재산의 공제

 1.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계부, 계모관계 포함]:5,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2,000만원)

 3. 직계비속 :3,000만원

 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00만원

    (예,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0원

  5억원 이하

20 %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6,000만원

※ 증여공제
- 배우자 : 6 억원
- 성인/자녀 : 3,000만원
- 미성년자녀 : 1,500만원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30%

 

○ 친족의 범위

• 6촌 이내의 부계혈족

•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

•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 직계비속의 배우자

•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록세·교육세·농특세
인지세
증지대금
국민주택채권
취득세·농특세
양도소득세·주민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과태료
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문의는

                            강승원 법무사을 찾아주세요!

                               Tel  033 - 482 - 6622

 

 

 

 

 

증여세의 계산방법

①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증여세과세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란 신탁이익 및 보험금의 증여 등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추정, 증여의제되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장애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그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자에 신탁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산정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재산공제”란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공제”란 6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④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신고세액공제”란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가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이라 함)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함)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개발사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다만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자녀의 사망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가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또한 질병·취학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지가 참작하여 평가기준을 현재 고시된 가액으로 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1.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3,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1,500만원

          3. 배우자 및 직계존소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00만원

              이 경우, 생부 생모 외조부모는 직계존속, 장인 장모 계부 시부모는 친족

그러나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재액 범위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낳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증여받은 후 3개월 전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외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다.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율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상속세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증여세 면세점 이하로 증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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