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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계산 |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2006. 9. 29 개정) | |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상한표 |
구 분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매매ㆍ교환 |
5천만원미만 |
0.6 |
250천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0.5 |
800천원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0.4 |
- |
매매ㆍ교환 이외의 임대차등 |
5천만원미만 |
0.5 |
200천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4 |
300천원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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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가. |
주택이 있는 토지
중 주택의 면적이 토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나.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
매매가 6억원ㆍ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ㆍ교환 0.9%, 임대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서로협의로 결정한다. |
라.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마.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한달월세액X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을 70으로 적용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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