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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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계산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2006. 9. 29 개정)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상한표

구 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미만

0.6

250천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천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매매ㆍ교환
이외의 임대차등

5천만원미만

0.5

200천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천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3

-

 

[ 비  고 ]

가.

주택이 있는 토지 중 주택의 면적이 토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매매가 6억원ㆍ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ㆍ교환 0.9%, 임대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서로협의로 결정한다.

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한달월세액X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을 70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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