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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동사무소 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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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ri
Judicial Agent (
Tel 033-244-4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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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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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에 관한 서류
순번 |
준 비 서 류 |
해당 |
내 용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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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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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
-
부채증명서
정의
: 제목 여하를 불문하고 내(我) 채무에 대한 원금(잔액)과
이자가
구분 표시 되어 있는 채권자 명의의 문서
※
채무 : 법적으로 내가 남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돈,
변제 하지
않으면 내 재산에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돈
(대출금,
사채, 미납전기요금,
벌금, 슈퍼 외상대금.....)
-
원금,
이자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연필로 구분 기재
-
채권자의 비협조, 개인 사채 등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할 경
우에는 신청자
명의로 자료송부서 작성 제출
(※ 단,
사채 자료송부서의 경우에는 돈을 수령한 입금통장 사본,
이자를
변제한 무통장입금증 등 돈을 주고받은 소명자료 첨부)
-
굳이,
주인(빨간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고집할 필요없음.
팩스
문서라도 부채증명서로서 아무런
지장 없음
- 보증채무, 부동산 담보 채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구됨
(가급적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서 사본을 교부 받음)
- 모든 부채증명서에 주소, 전화번호 표기여부 확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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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과금
체납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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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반 공과금에 대한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
준비
-
일반적으로 해당 관공서로부터 '고지서'를 재출력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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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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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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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만
해당 (개인회생신청자는
해당없음)
- 해당카드사에서 최근 5년간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 받아 준비
-
카드발급일자, 지금까지 사용한 총액, 결제하지 못한 원금잔액과
이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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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에 관한 서류
순번 |
준 비 서 류 |
해당 |
내 용 |
21
|
예금,
적금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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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전
금융권의 예금, 적금, 부금 등 모든
통장
- 잔고 정리 후, 표지
및 입출금 내역(최종 거래일로부터 6개월)을
복사
-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출금 내역서를 출력 받아도 됨
-
잔고가 0원이라 하더라도 준비하셔야 함(재산이 없다는
문서)
-
단 1개의 통장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은 단 1개만이라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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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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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공제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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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름으로
계약한 일반 생명보험회사
등의 보험증권 사본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경우를 포함,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을 경우
는
해당없음)
-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증권 사본
-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고 수익자인 경우는 준비 않으셔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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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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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
해약 시
환급금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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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22번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해당 보험사, 농협, 금고 명의의
환급시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준비
-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즉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준비
(※자동차보험에 대한 해약환급액 확인은 필요하지 않음)
|
23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
|
- 본인 명의로 자동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준비
-
직접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명의상 소유하고 있으면
준비 하셔야 됨
- 준비시
반드시 등록원부 ‘을’구의 저당권 유무 확인하여야 함
(※ 을구
누락으로 추후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
|
24
|
부동산등기부 등본(1) |
|
-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등)
-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음
|
24-1
|
부동산 시가 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
- 위 24번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공인중개사 명의의 시가 확인서를
준비(공시지가
확인이 아니라 시가 확인임에 주의)
-
도시지역 아파트에 대하여는 생략하셔도 됨
-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준비
-
개인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확인원을 제출
|
25
|
부동산등기부 등본(2)
|
V |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임대차
주택, 사택, 관사, 친척집.......)
-
위 24번과 중복이 될 경우에는 1부만 준비
|
25-1
|
주택임대차계약서 |
|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임대차(전세/월세) 인 경우 계약서
사본 |
25-2
|
임대보증금 잔액 확인서 |
|
- 위 25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집주인 명의의 잔액확인서 준비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준비 않으셔도
됨
|
26
|
부동산등기부 등본(3)
|
|
-
자영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건물
-
위 24번(본인 소유 부동산)과 중복이 될 경우에는 1부만 준비
|
26-1
|
상가임대차계약서 |
|
-
자영업자의
사업공간이 임대차인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
26-2
|
보증금잔액확인서 |
|
-
위 26번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건물주인 명의의 잔액확인서 준비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준비 않으셔도
됨
|
27
|
비품,재고품,설비
등
시가표
|
|
-
자영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비품/재고품/설비에 대한 자료 -
비품
등에 대한 가격은 신청자의 양심에 따라 주관적으로 산정
|
28
|
매출금 현황 |
|
- 자영업자의
영업장부(수입 및 지출내역이 명시된 장부) |
29
|
차용증 |
|
- 남에게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한 차용증, 현금보관증, 어음 등 |
26
|
채권압류 보관금 현황 |
|
-
급여 소득자의 급여가 (가)압류
중인 경우
신청인의 소속 기관
봉급부서에서
확인받아 제출
|
26-1
|
공탁금
현황 |
|
- 압류된
급여가 법원에 공탁이 된 경우 소속기관 봉급부서에서 확인
을
받아 제출
|
27
|
각종
기금 납부현황 |
|
-
신청자
중 위 21번 이외의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등
|
28
|
예상퇴직금 확인서 |
|
-
급여소득자의 소속 기관에서 발급
- 또는 인터넷(공무원
연금공단) 등에서 출력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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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과세증명서
|
V |
- 대상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부모 및 20세이상 자녀 -
기준 : 최근 3년도분(2008년, 2009년, 2010년) (즉, 본인 및
배우자, 자녀 1명에 대한 과세증명서는 9부임) -
주민등록지 시청(면사무소)에서 발급 - 한편으로는
재산이 없다는 증명서임
|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순번 |
준 비 서 류 |
해당 |
내 용 |
31
|
자격증명서 |
V |
- 급여
신청자는 소속 기관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준비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준비
-
무직으로 파산신청을
히시려는 분은 준비 않으셔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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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수입증명서 |
V |
-1년
이상 장기 급여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1년분), 급여
명세표(최근 12개월분)를
준비
-단기급여자는
사업자 명의의 소득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및 동료 명
의의 소득확인서(2부)를
준비
-단기급여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인감증명서를 첨부
-통장을
통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통장 사본
-
자영업자는
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신고증명
원,
본인 명의의 소득진술서, 동종업계 사업자명의의 소득확인서
(2부)를
준비 - 사업장 외부 및 내부사진 5~7매 정도
-
연금소득자는 연금 확정 통보서 및 통장을 준비
-
무소득으로 파산신청을
하시려는 분은 수입증명서 자료를 준비 않으 셔도 됨
|
33
|
주민등록
등본 |
V |
-
신청자와
직계존비속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
분가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분가가족 주민등록 등본 포함
|
34
|
가족관계증명서
등 |
V |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35
|
동거가족 수입증명원 |
|
-
주민등록 동거가족 중 고정 수입자가 있으면 준비
-
위 32번에 표시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증명서,
부가
세신고증명원
등 각
1부씩 준비
|
36
|
복지카드
|
|
-
호적에 등재된 동거가족 중 해당자가 있으면 준비
-
최저생계비
상향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
37
|
연간
병원비
지출내역서
|
|
-
호적에 등재된 가족 중 고정 수입자가 있으면 준비
-
최저생계비
상향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
4.
기타 서류
순번 |
준 비 서 류 |
해당 |
내 용 |
41
|
무상거주확인서 |
|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신청인 본인
집도 아니고 임대차도 아닌
경우에
준비
(※ 단, 호적에
등재된 가족명의 주택 거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 집 주인
또는 임차인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 준비 |
42
|
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 |
|
- 법원
도장이 찍힌 모든 문서
(※가압류, 압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동산
압류조서, 소장 등)
-
준비하지 아니하면 금지명령 범위등의 를 확정하지 못함
-
급여소득자의 소속기관 봉급부서에 압류/가압류
문건이 모두 있음
|
43
|
공증인
작성(송부) 문서 |
|
- 약속어음 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 양도담보 공증 |
44
|
기타 참고사항 |
V |
-
최종학력, 주요 사회경력(3개정도), 연락전화
등
-
채무가 증대된 경위, 채무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등을
일반용
지에
연필로
작성 (법무사가 다시 정리함)
|
45
|
도장 |
V |
일반 막도장 (인가 때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속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