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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에 관한 서류

순번

준 비 서 류

해당

내                용

11

부채증명서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

- 부채증명서

    정의 : 제목 여하를 불문하고 내(我) 채무에 대한 원금(잔액)과

             이자가 구분 표시 되어 있는 채권자 명의의 문서

     ※ 채무 : 법적으로 내가 남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돈,

                  변제 하지 않으면 내 재산에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돈

           (대출금, 사채, 미납전기요금, 벌금, 슈퍼 외상대금.....)
 

- 원금, 이자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연필로 구분 기재 

- 채권자의 비협조, 개인 사채 등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할 경

   우에는 신청자 명의로 자료송부서 작성 제출

     (※ 단, 사채 자료송부서의 경우에는 돈을 수령한 입금통장 사본,

      이자를 변제한 무통장입금증 등 돈을 주고받은 소명자료 첨부)

- 굳이, 주인(빨간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고집할 필요없음.

   팩스 문서라도  부채증명서로서 아무런 지장 없음
 

- 보증채무, 부동산 담보 채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구됨

  (가급적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서 사본을 교부 받음)

- 모든 부채증명서에 주소, 전화번호 표기여부 확인

12

조세공과금 체납고지서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반 공과금에 대한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 준비

- 일반적으로 해당 관공서로부터 '고지서'를 재출력 받으면 됨

13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파산신청자만 해당  (개인회생신청자는 해당없음)

- 해당카드사에서 최근 5년간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 받아 준비

- 카드발급일자, 지금까지 사용한 총액, 결제하지 못한 원금잔액과

    이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재산에 관한 서류

순번

준 비 서 류

해당

내                용

21

예금, 적금통장 등

-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전 금융권의 예금, 적금, 부금 등 모든 통장

- 잔고 정리 후, 표지 및 입출금 내역(최종 거래일로부터 6개월)을 복사

-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출금 내역서를 출력 받아도 됨

- 잔고가 0원이라 하더라도 준비하셔야 함(재산이 없다는 문서)

- 단 1개의 통장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은 단 1개만이라도 개설

22

보험증권, 공제증권

 

- 본인이름으로 계약한 일반 생명보험회사 등의 보험증권 사본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경우를 포함,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을 경우

    는 해당없음)

-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증권 사본 

-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고 수익자인 경우는 준비 않으셔도 됨

22-1

보험,공제 해약 시

      환급금 확인서

 

- 위 22번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해당 보험사, 농협, 금고 명의의

   환급시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준비

-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즉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준비

   (※자동차보험에 대한 해약환급액 확인은 필요하지 않음)

23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 본인 명의로 자동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준비

- 직접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명의상 소유하고 있으면 준비 하셔야 됨

- 준비시 반드시 등록원부 ‘을’구의 저당권 유무 확인하여야 함

   (※ 을구 누락으로 추후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

24

부동산등기부 등본(1)

 

-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등)

-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음

24-1

부동산 시가 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위 24번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공인중개사 명의의 시가 확인서를

  준비(공시지가 확인이 아니라 시가 확인임에 주의)

- 도시지역 아파트에 대하여는 생략하셔도 됨

-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준비

- 개인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확인원을 제출

25

부동산등기부 등본(2)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임대차 주택, 사택, 관사, 친척집.......)

- 위 24번과 중복이 될 경우에는 1부만 준비

25-1

주택임대차계약서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임대차(전세/월세) 인 경우 계약서 사본

25-2

임대보증금 잔액 확인서

 

- 위 25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집주인 명의의 잔액확인서 준비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준비 않으셔도 됨

26

부동산등기부 등본(3)

 

- 자영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건물

- 위 24번(본인 소유 부동산)과 중복이 될 경우에는 1부만 준비

26-1

상가임대차계약서

 

- 자영업자의 사업공간이 임대차인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26-2

보증금잔액확인서

 

- 위 26번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건물주인 명의의 잔액확인서 준비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준비 않으셔도 됨

27

비품,재고품,설비 등

시가표

 

- 자영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비품/재고품/설비에 대한 자료

- 비품 등에 대한 가격은 신청자의 양심에 따라 주관적으로 산정

28

매출금 현황

 

- 자영업자의 영업장부(수입 및 지출내역이 명시된 장부)

29

차용증

 

- 남에게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한 차용증, 현금보관증, 어음 등

26

채권압류 보관금 현황

 

- 급여 소득자의 급여가 (가)압류 중인 경우 신청인의 소속 기관

   봉급부서에서 확인받아 제출

26-1

공탁금 현황

 

- 압류된 급여가 법원에 공탁이 된 경우 소속기관 봉급부서에서 확인

   을 받아 제출

27

각종 기금 납부현황

 

- 신청자 중 위 21번 이외의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등

28

예상퇴직금 확인서

 

- 급여소득자의 소속 기관에서 발급

- 또는 인터넷(공무원 연금공단) 등에서 출력

29

 세목별과세증명서

 - 대상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부모 및 20세이상 자녀
 - 기준 : 최근 3년도분(2008년, 2009년, 2010년)
   (즉, 본인 및 배우자, 자녀 1명에 대한 과세증명서는 9부임)
 - 주민등록지 시청(면사무소)에서 발급
 - 한편으로는 재산이 없다는 증명서임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순번

준 비 서 류

해당

내                용

31

자격증명서

- 급여 신청자는 소속 기관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준비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준비

- 무직으로 파산신청을 히시려는 분은 준비 않으셔도 됨

32

수입증명서

-1년 이상 장기 급여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1년분), 급여

  명세표(최근 12개월분)를 준비
 

-단기급여자는 사업자 명의의 소득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및 동료 명

  의의 소득확인서(2부)를 준비

-단기급여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인감증명서를 첨부

-통장을 통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통장 사본
 

- 자영업자는 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신고증명

   원, 본인 명의의 소득진술서, 동종업계 사업자명의의 소득확인서

  (2부)를 준비
- 사업장 외부 및 내부사진 5~7매 정도
 

- 연금소득자는 연금 확정 통보서 및 통장을 준비
 

- 무소득으로 파산신청을 하시려는 분은 수입증명서 자료를 준비 않으
  셔도 됨

33

주민등록 등본

- 신청자와 직계존비속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 분가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분가가족 주민등록 등본 포함

34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35

동거가족 수입증명원

 

- 주민등록 동거가족 중 고정 수입자가 있으면 준비

- 위 32번에 표시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증명서, 부가

   세신고증명원 등 각 1부씩 준비

36

복지카드

 

- 호적에 등재된 동거가족 중 해당자가 있으면 준비

- 최저생계비 상향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37

연간 병원비 지출내역서

 

- 호적에 등재된 가족 중 고정 수입자가 있으면 준비

- 최저생계비 상향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4. 기타 서류

순번

준 비 서 류

해당

내                용

41

무상거주확인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신청인 본인 집도 아니고 임대차도 아닌

  경우에 준비

  (※ 단, 호적에 등재된 가족명의 주택 거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 집 주인 또는 임차인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 준비

42

 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

 

- 법원 도장이 찍힌 모든 문서

   (가압류, 압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동산 압류조서, 소장   등)

- 준비하지 아니하면 금지명령 범위등의 를 확정하지 못함

- 급여소득자의  소속기관 봉급부서에 압류/가압류 문건이 모두 있음

43

공증인 작성(송부) 문서

 

- 약속어음 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 양도담보 공증

44

기타 참고사항

- 최종학력, 주요 사회경력(3개정도), 연락전화 등

- 채무가 증대된 경위, 채무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등을 일반용

   지에 연필로 작성 (법무사가 다시 정리함)

45

도장

일반 막도장 (인가 때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속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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