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합동사무 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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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준 비 서 류

해당

내                용

1

주민등록 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분가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분가가족 주민등록 등본

※파산신청자의 경우에는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 등본

2

호적등본

 

3

도장

일반 막도장 (인가 때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속 보관)

4

부채증명서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

- 부채증명서

    정의 : 제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특정일을 기준으로 내(我) 채무

             에 대한 원금(잔액)과 이자가 구분 표시 되어 있는 채권자

             명의의 문서

     ※ 채무 : 법적으로 내가 남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돈,

                  변제 하지 않으면 내 재산에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돈

           (대출금, 사채, 미납전기요금, 벌금, 슈퍼외상대금.....)

- 원금, 이자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연필로 구분 기재

- 채권자의 비협조, 개인 사채 등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할 경

   우에는 신청자 명의로 자료송부서 작성

     (※ 단, 자료송부서의 경우에는 돈을 주고받은 소명자료 준비)

- 보증채무, 부동산 담보 채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구됨

- 모든 부채증명서에 주소, 전화번호 표기여부 확인

- 굳이, 주인(빨간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고집할 필요없음.

   팩스 문서라도  부채증명서로서 아무런 지장 없음

5

 

 

 

6-1

부동산등기부 등본

 

-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등)

-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음

6-2

부동산등기부 등본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임대차 주택, 사택, 관사, 친척집.......)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6-3

부동산등기부 등본

 

- 자영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건물

7

부동산 시가 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택가격확인서

 

- 위 6-1번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공인중개사 명의의 시가 확인서를

  준비(공시지가 확인이 아니라 시가 확인임에 주의)

- 도시지역 아파트에 대하여는 생략하셔도 됨

-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주택가격확인서

  를 준비

8-1

주택임대차계약서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임대차(전세/월세) 건물인 경우 계약서 사본

8-2

임대보증금 잔액 확인서

 

- 위 8-1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집주인 명의의 임대보증금 잔액확인서

   준비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준비 않으셔도 됨

9

무상거주확인서

 

- 본인 집도 아니고 임대차(전세/월세)도 아닌 건물에 거주할 경우에

   준비

    (※ 단, 가족명의 주택 거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 집 주인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 준비

10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 본인 명의로 자동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준비

- 직접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명의상 소유하고 있으면 준비 하셔야 됨

- 준비시 반드시 등록원부 ‘을’구의 저당권 유무 확인하여야 함

   (※ 을구 누락으로 추후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

11

예금, 적금통장 등

금융권 재산내역

-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전 금융권의 예금, 적금, 부금 등 모든 재산

- 잔고 정리 후, 최종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을 사본

- 금융권으로부터 입출금 내역을 출력 받아도 됨

- 잔고가 0원이라 하더라도 준비

- 재산은익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12-1

보험증권, 공제증권

 

- 본인이 계약자 명의인 일반 생명보험회사 등의 보험증권 사본

   (※자동차 종합보험 포함)

-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증권 사본 

12-2

보험,공제 해약 시

      환급금 확인서

 

- 위 12-1번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해당 보험사, 농협, 금고 명의의

   환급시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준비

-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즉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준비

   (※자동차보험에 대한 해약환급액 확인은 필요하지 않음)

13

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

 

- 법원 도장이 찍힌 모든 문서

   (가압류, 압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동산 압류조서, 소장   등)

- 준비하지 아니하면 금지명령 범위등의 를 확정하지 못함

- 급여소득자는  소속 그기관  봉급부서에 압류/가압류 문건이 모두 있음

14

공증인 작성(송부) 문서

 

- 약속어음 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 양도담보 공증

15

조세공과금 체납고지서

 

- 조세공과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 준비

- 일반적으로 해당 관공서로부터 '고지서'를 재출력 받으면 됨

- 4번 부채증명서로 사용

16

차용증

 

- 남에게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한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어음

  등

17

자격증명서

- 급여 신청자는 소속 기관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준비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준비

18

수입증명서

-1년 이상 장기 급여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 급여

  명세표(최근 12개월분)를 준비

-단기급여자는 사업자 명의의 소득증명서 및 동료명의의 소득확인

  서(2부)를 준비

- 자영업자는 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신고증

  명원, 본인 명의의 소득진술서, 동종업계 사업자명의의 소득확인서

  (2부)를 준비

19

동거가족 수입증명원

 

- 주민등록 동거가족 중 고정 수입자가 있으면 준비

- 위 18번에 표시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증명서, 부가

   세신고증명원 등 각 1부씩 준비

20

예상퇴직금 확인서

 

- 급여소득 신청자의 준비사항

- 신청자 근무처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연금공단) 등에서 출력

21-1

상가임대차계약서

 

- 자영업자의 준비사항

- 사업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1-2

보증금잔액확인서

 

-위 21-1번에 v 표시한 신청인은 임대인 명의의 확인서 준비

22

비품,재고품,설비 등

시가표

 

- 자영업자의 준비사항

- 영업장 내 비품/재고품/설비에 대한 자료

- 비품 등에 대한 가격은 신청자의 양심에 따라 주관적으로 산정

23

매출금 현황

 

- 자영업자의 영업장부(수입 및 지출내역이 명시된 장부)

24

복지카드

 

- 최저생계비 상향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25

연간 병원비 지출내역서

 

- 최저생계비 상향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26

채권압류 보관금 현황

 

- 급여가 (가)압류 중인 급여소득자의 준비사항

- 신청인 봉급부서에서 확인

27

각종 기금 납부현황

 

- 신청자 중 위 11번 이외의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

-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등

28

기타 참고사항

- 최종학력, 주요 사회경력(3개정도), 연락전화 등

- 채무가 증대된 경위, 채무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등을 일반용

   지에 연필로 작성 (법무사가 다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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