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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준 비 서 류 |
해당 |
내 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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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
V |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분가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분가가족 주민등록 등본
※파산신청자의
경우에는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
등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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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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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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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
V |
일반 막도장 (인가 때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속 보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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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
V |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
-
부채증명서
정의
: 제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특정일을 기준으로 내(我) 채무
에 대한 원금(잔액)과 이자가
구분 표시 되어 있는 채권자
명의의 문서
※
채무 : 법적으로 내가 남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돈,
변제 하지
않으면 내 재산에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돈
(대출금,
사채, 미납전기요금,
벌금, 슈퍼외상대금.....)
-
원금,
이자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연필로 구분 기재
-
채권자의 비협조, 개인 사채 등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할 경
우에는 신청자
명의로 자료송부서 작성
(※ 단,
자료송부서의 경우에는 돈을 주고받은 소명자료 준비)
- 보증채무, 부동산 담보 채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구됨
- 모든 부채증명서에 주소, 전화번호 표기여부 확인
-
굳이,
주인(빨간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고집할 필요없음.
팩스
문서라도 부채증명서로서 아무런
지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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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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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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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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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등)
-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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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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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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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임대차
주택, 사택, 관사, 친척집.......)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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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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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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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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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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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가 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택가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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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6-1번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공인중개사 명의의 시가 확인서를
준비(※공시지가
확인이 아니라 시가 확인임에 주의)
-
도시지역 아파트에 대하여는 생략하셔도 됨
-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주택가격확인서
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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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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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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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임대차(전세/월세) 건물인 경우 계약서
사본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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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잔액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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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8-1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집주인 명의의 임대보증금 잔액확인서
준비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준비 않으셔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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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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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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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집도 아니고 임대차(전세/월세)도 아닌 건물에 거주할 경우에
준비
(※ 단, 가족명의 주택 거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 집 주인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 준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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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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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로 자동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준비
-
직접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명의상 소유하고 있으면
준비 하셔야 됨
- 준비시
반드시 등록원부 ‘을’구의 저당권 유무 확인하여야 함
(※ 을구
누락으로 추후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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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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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통장
등
금융권 재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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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전
금융권의 예금, 적금, 부금 등 모든
재산
- 잔고 정리 후, 최종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을
사본
-
금융권으로부터 입출금 내역을 출력 받아도 됨
-
잔고가 0원이라 하더라도 준비
-
재산은익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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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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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공제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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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계약자 명의인 일반 생명보험회사
등의 보험증권 사본
(※자동차 종합보험 포함)
-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증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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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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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
해약 시
환급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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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12-1번에
v 표시를 하신 분은 해당 보험사, 농협, 금고 명의의
환급시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준비
-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즉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준비
(※자동차보험에 대한 해약환급액 확인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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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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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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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장이 찍힌 모든 문서
(※가압류, 압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동산
압류조서, 소장 등)
-
준비하지 아니하면 금지명령 범위등의 를 확정하지 못함
-
급여소득자는 소속 그기관 봉급부서에 압류/가압류
문건이 모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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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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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작성(송부)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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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 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 양도담보 공증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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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과금
체납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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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공과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
준비
-
일반적으로 해당 관공서로부터 '고지서'를 재출력 받으면
됨
- 4번
부채증명서로 사용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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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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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게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한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어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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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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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서 |
V |
- 급여
신청자는 소속 기관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준비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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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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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명서 |
V |
-1년
이상 장기 급여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 급여
명세표(최근 12개월분)를
준비
-단기급여자는
사업자 명의의 소득증명서 및 동료명의의 소득확인
서(2부)를
준비
-
자영업자는
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신고증
명원,
본인 명의의 소득진술서, 동종업계 사업자명의의 소득확인서
(2부)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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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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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수입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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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동거가족 중 고정 수입자가 있으면 준비
-
위 18번에 표시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증명서,
부가
세신고증명원
등 각
1부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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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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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금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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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소득
신청자의 준비사항
-
신청자
근무처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연금공단) 등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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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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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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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준비사항
-
사업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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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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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잔액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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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1-1번에
v 표시한 신청인은 임대인 명의의 확인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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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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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재고품,설비
등
시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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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준비사항
-
영업장 내 비품/재고품/설비에 대한 자료
-
비품
등에 대한 가격은 신청자의 양심에 따라 주관적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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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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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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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영업장부(수입 및 지출내역이 명시된 장부)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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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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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상향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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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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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병원비
지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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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상향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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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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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보관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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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가 (가)압류
중인 급여소득자의 준비사항
-
신청인 봉급부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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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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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금 납부현황 |
|
-
신청자
중 위 11번 이외의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
-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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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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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V |
-
최종학력, 주요 사회경력(3개정도), 연락전화
등
-
채무가 증대된 경위, 채무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등을
일반용
지에
연필로
작성 (법무사가 다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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