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각종의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