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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내용증명 · 배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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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법률상 각종의 최고()·승인()·위임()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달증명 우편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해주는 것.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이용하는 '발송시 배달증명'과 발송 후에 청구하는 '발송 후 배달증명'으로 구분된다.
이용 방법은 발송시 배달증명의 경우 다른 우편물과 쉽게 구분되도록 봉투 겉면에 붉은색으로 1줄 표시하거나 우편물 겉면 왼쪽 중간에 '배달증명'이라고 표시하고, 배달증명 취급수수료와 우편요금 합산액을 우표로 붙인다.
발송 후 배달증명의 경우는 등기우편물 발송 후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 한하여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배달증명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수우편물의 수령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관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한다

계약의 해약통지, 채무이행독촉의 통지, 채권양도의통지
등기우편+내용증명+배달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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